혼인생활에 어떻게 마침표를 찍는가하는 것은 출발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기도 하고,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고 합의이혼하는 방법, 이혼 조정으로 끝내는 법, 마지막으로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법 등이 있죠.
이혼한 사람들 대부분이 소송으로 끝내는 방식을 최악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 가차없이 공격해야하고 2-3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도 꽤 지치기 때문입니다.
단시간에 쌍방간 이견없이 합의하에 끝난다면 가장 좋기는 합니다.
문제는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않는다면 법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원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더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민사적으로도 채무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면 형사적으로 처벌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혼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이혼합의서 작성에도 채무불이행시 사기죄 처벌도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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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합의서대로 채무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채권 확보하는 방법
이혼하게 되면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산이 필요한데, 청산방법 및 지급 이행에 관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계약서 형태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인간에 작성한 채무이행에 관한 합의서는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합의서만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구요, 약정금소송에서 이혼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해 채무이행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합의서 작성 후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받아둔다면 추가 민사소송없이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 형태에 대해 가능합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유체동산 일체 가능합니다. 다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집행권원이 있어도 무용지물입니다.
만일 채무자의 부동산 등이 있다면 아예 이혼합의서 작성시 이행 의지를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혼합의서에만 근저당 설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등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합의서에 따라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려면, 이혼 후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혼 후 악의적 채무 불이행 , 사기죄 고소할 수 있나요?
이혼합의서까지 작성해주며 이혼하면 뭐든지 다 들어줄 것처럼 하다가 막상 이혼하고나니 합의서의 효력을 부정하며 소송해도 재산이 없다며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려고보니 이미 재산을 다 빼돌려 남아있는 재산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속았다는 기분이 들겁니다.
이혼 후 악의적 채무 불이행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채무 불이행만으로는 사기죄 처벌을 구할 수 없구요,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숨기고 곧 갚을 수 있을 것처럼 상대방을 속인 후 돈을 빌린 것이 입증되어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처음에는 이혼합의서대로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속했다가 변제 능력이 부족해진 상황이라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혼합의서 작성당시 조회가 되었던 채무자의 재산이 이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거나 처분되었다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손괴하거나, 거짓으로 넘기거나, 거짓 채무를 지는 등 채권자를 해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 채무자의 것으로 되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혼합의서보다 확실한 대안, 이혼조정으로 깔끔하게 이혼하기
부부간 합의하에 작성한 이혼합의서는 신속하게 이혼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장치임에는 틀림없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가 합의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결국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이 성립됨과 동시에 부부가 아닌 독립된 생활이 시작되는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제대로 지급되지않은 상황에서 소송을 시작하려면 그 자체로도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이혼합의서만 믿기보다 이혼조정으로 깔끔하게 이혼하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큰 손실을 막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은 두 사람간 합의만 된다면 조정기일 1회만에도 성립할 수 있고 조정조서 작성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있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은 일반 이혼재판보다 융통성있는 결과물에 대한 합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무경험이 풍부한 법률가와 함께 자신이 원하는 최선의 방식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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