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 후 채무불이행 사기죄 처벌할 수 있나요?
이혼 합의 후 채무불이행 사기죄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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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 후 채무불이행 사기죄 처벌할 수 있나요? 

유지은 변호사

혼인생활에 어떻게 마침표를 찍는가하는 것은 출발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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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기도 하고,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고 합의이혼하는 방법, 이혼 조정으로 끝내는 법, 마지막으로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법 등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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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사람들 대부분이 소송으로 끝내는 방식을 최악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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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 가차없이 공격해야하고 2-3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도 꽤 지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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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에 쌍방간 이견없이 합의하에 끝난다면 가장 좋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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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않는다면 법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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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원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더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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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민사적으로도 채무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면 형사적으로 처벌을 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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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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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합의서 작성에도 채무불이행시 사기죄 처벌도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합의서대로 채무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채권 확보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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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게 되면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산이 필요한데, 청산방법 및 지급 이행에 관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계약서 형태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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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인간에 작성한 채무이행에 관한 합의서는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합의서만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구요, 약정금소송에서 이혼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해 채무이행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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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합의서 작성 후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받아둔다면 추가 민사소송없이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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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 형태에 대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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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유체동산 일체 가능합니다. 다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집행권원이 있어도 무용지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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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채무자의 부동산 등이 있다면 아예 이혼합의서 작성시 이행 의지를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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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혼합의서에만 근저당 설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등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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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따라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려면, 이혼 후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혼 후 악의적 채무 불이행 , 사기죄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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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합의서까지 작성해주며 이혼하면 뭐든지 다 들어줄 것처럼 하다가 막상 이혼하고나니 합의서의 효력을 부정하며 소송해도 재산이 없다며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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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하려고보니 이미 재산을 다 빼돌려 남아있는 재산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속았다는 기분이 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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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악의적 채무 불이행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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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채무 불이행만으로는 사기죄 처벌을 구할 수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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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숨기고 곧 갚을 수 있을 것처럼 상대방을 속인 후 돈을 빌린 것이 입증되어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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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채무자가 처음에는 이혼합의서대로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속했다가 변제 능력이 부족해진 상황이라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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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이혼합의서 작성당시 조회가 되었던 채무자의 재산이 이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거나 처분되었다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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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손괴하거나, 거짓으로 넘기거나, 거짓 채무를 지는 등 채권자를 해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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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 채무자의 것으로 되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혼합의서보다 확실한 대안, 이혼조정으로 깔끔하게 이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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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합의하에 작성한 이혼합의서는 신속하게 이혼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장치임에는 틀림없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가 합의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결국에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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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성립됨과 동시에 부부가 아닌 독립된 생활이 시작되는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제대로 지급되지않은 상황에서 소송을 시작하려면 그 자체로도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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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혼합의서만 믿기보다 이혼조정으로 깔끔하게 이혼하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큰 손실을 막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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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은 두 사람간 합의만 된다면 조정기일 1회만에도 성립할 수 있고 조정조서 작성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있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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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은 일반 이혼재판보다 융통성있는 결과물에 대한 합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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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무경험이 풍부한 법률가와 함께 자신이 원하는 최선의 방식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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