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 대응방법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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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손해배상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 대응방법 

이지연 변호사

불기소처분

수****

안녕하세요, 이변입니다.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일하고 계시다면 늘 언제나 조심스러운 것이

바로 "아동학대"라는 단어이지요.

아동이 집에 돌아가 선생님이 때렸다고 말하거나 멍이라도 들어있으면, 부모님들은 득달같이 맘카페에 글을 올리고 경찰에 신고부터 하는게 다반사입니다.

만약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 해당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을 받고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만,

-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의 경우에는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아동복지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은 물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원장자격 정지' 및 '어린이집 운영정지(시설폐쇄)'까지 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피하기 위해 울며겨자먹기로 과징금으로 대체 납부하게 되는데, 과징금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연간 총 수입이 10억인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발생하여 교사에게 혐의 인정되고 원장에게 관리감독 부실이 인정될 경우, 1일당 230,000원*운영정지 6개월(180일) = 41,400,000원

따라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하였다면 "상황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고 하지 말고, 그 즉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만약 학부모와 합의하면서 부적절하게 사건 무마를 시도할 경우 추후 더욱 큰 곤란을 겪는 것은 물론, 은폐 시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과 더불어 행정기관으로부터 자격정지와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합의시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있습니다.

원장이 관련된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아동학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방면에서 책임을 다한 사실을 적극 소명하여야 하죠.

최근 진행한 사건에서도 이처럼 부적절한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었지만, 적극적 소명을 하여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이미 부과된 원장 자격정지처분과 과징금처분도 취소시켜 완벽하게 해결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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