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연 변호사입니다.
다른 컨텐츠를 참고할 경우 무조건 저작권법위반이 되는지
온라인 서비스를 창업하는 분들 상당수는 기존 서비스를 참고하되 기능을 추가하거나 이미 있는 기능이라도 업그레이드 하는 형태로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기존업체는 신규 창업자가 '내 서비스 기능을 그대로 베꼈다. 컨텐츠가 동일하다. 이미지도 거의 동일하다. 목차도 동일하다.'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곤 하죠.

사실 해당 컨텐츠가 상대방 고유의 창작물이라면 저작권이 인정되므로 이를 베끼거나 무단 사용하면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을 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위반했다고 경찰조사까지 받아야 하는지, 합의금도 줘야 하는지
저작권침해는 벌칙규정를 두고 있어 처벌대상이 맞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취하가 있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 저작권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충분한 합의금을 주면 형사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찰조사 자체가 두렵고 무섭다며 무작정 합의금부터 주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업을 하는 분들 이라면 합의금을 주는 것이 좋은지, 민형사 절차로 적극 대응하는게 좋은지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즉 상대방 주장에 맞서 대응하면 최대 얼마의 벌금이 나오고(징역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음) 얼마의 손해액을 배상해야 하는지 대략적이라도 계산해보시되 여기에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변호사 비용까지 다 더해서 합의금과 비교를 해보셔야 합니다.

저작권 유무, 고의 유무, 손해배상액 규모를 냉정하게 검토해야
상대방이 주장하는 컨텐츠에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도 민사도 승소하여 단 한푼도 물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컨텐츠에 저작권이 인정되어도 이를 침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민사배상만 하게 될테니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보다는 꽤 적을 수 있습니다.
(이때 민사배상액은 해당 저작물로 얻은 수익을 구체적으로 계산한 금액 내지 상당한 금액)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본인이 물어내야 하는 돈의 규모를 알고 형사 처벌 수위를 안다면 막연한 두려움으로 막대한 합의금을 지불하는 실수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위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전체비용을 계산해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것인지 꼼꼼히 따져 선택(합의금을 주든, 민형사 적극 대응을 하든)하시는게 좋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다행스럽게도 저작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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