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 #공무원소청 #소청심사
안녕하세요. 이변입니다.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다보면 같이 일하는 팀원이나 팀장님들과 크고작은 트러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앙심을 품은 진정으로 인해 견책 징계를 받게 된 의뢰인
제가 맡은 사건에서도 계급이
낮은 팀원 A가 일을 잘하고
계급이 높은 팀원 B가 미숙한 상황에서,
B는 'A가 나를 무시한다'고 홀로 생각하며 앙심을 품고 A를 성희롱으로 진정하고
한편으로는 B에 대한 험담으로 내부결속을 저해한다고 진정을 넣었습니다.
A 역시 B가 불러내 고압적으로 없는 잘못을 인정하라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비속어를 내뱉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억울한 A가 이길것 같지만
A는 견책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견책은 3년간 징계기록이 남아 특진 심사승진을 할 수 없는, 실질적 중징계이죠. 성과급도 못받고요.
소속관서의 편향적 조사로 징계처분
이렇게 된 원인은,
1) 진정사건 조사가 오로지 진정을 제기한 B주장에 휘둘려 편향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컸습니다.
성희롱이라는 이슈가 조직내에서 터지는 순간 그 조직은 극도로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진정인 B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여 B가 더 이상 시끄럽게 굴지 않기만을 바라게 됩니다.
의뢰인의 소속관서 조사팀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 약한처분을 해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2) 여기에 더해 B는 A를 도와주는 직원을 무차별적으로 추가 진정하는 바람에 동료들도 몸을 사리며 도움 주기를 꺼려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지면....평소 편하게 지내던 동료들도 이 순간만큼은 A를 도와주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적극적으로 B편을 들기도 하면서 A에게 무참한 배신감을 안기는 직원도 있고요.
허위사실을 징계사유로 인정
결국 A는 본인이 하지도 않은 성희롱이나 험담내용을 이유로
소속 관서 징계위원회로부터 '견책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A는 허위 사실이 사실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면서 소청심사청구를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소청심사는 징계처분을 받고 불복할 경우 재판으로 다투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단계이며,
소청심사를 청구하겠다는 결정을 했다면 징계 의결서를 바탕으로 징계사유를 꼼꼼하게 분석하여 징계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다퉈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말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맡은 지난 9월 소청심사청구한 사건은 12월인 어제 비로소 위원회가 열렸고
다음날 불문경고로 감경한다는 결정 문자를 받은 뒤, 결정문도 등기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소청위원회 결과는 다음날 10:00 문자로 발송됩니다. 결정문은 우편으로 발송되니 수령까지 몇 일 걸립니다.)
A가 일부 비속어를 사용한 부분이 있어 불문경고결정이 내려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불문경고는 징계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기록에 남지 않고 승진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성과급도 받게되셨죠^^!
이 일로 정신과 병원까지 다닐 만큼 고통속에 있던 의뢰인이셨는데
이 같은 억울함을 살펴주신 소청심사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희 의뢰인이 억울함을 딛고 승승장구하여 멋진 국가공무원으로 거듭나시기만을 기원합니다.
공무원 징계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연락주십시요.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이지연 변호사
문자카톡상담 010-8357-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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