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판법위반) 경찰수사 혐의없음 받는 방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판법위반) 경찰수사 혐의없음 받는 방법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소비자/공정거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판법위반) 경찰수사 혐의없음 받는 방법 

이지연 변호사

혐의없음

경****

안녕하세요. 이지연 변호사입니다.

불법 다단계는 엄연한 범죄 행위로 매우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바로 휴스템코리아 사건이 있었지요.

휴스템코리아의 대표는 가입자 10만여 명으로부터 1조 원대의 불법 다단계 사기를 쳐왔으며, 이에 불법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다단계 판매는 이미 널리 알려진 마케팅 방식이고 모두가 불법인 것도 아닙니다.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서도 대기업처럼 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으로서는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을 시도할 수 있고, 다단계판매방식도 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떤 원인으로든(구매자신고, 경쟁업체 신고,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수사의뢰) 나의 사업체가 또는 판매자인 내가 불법 다단계 업체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철저한 대비에 나서야 합니다.

다단계판매가 아닌데도 신고자의 일방적 주장으로 다단계 판매로 규정되거나, 다단계판매 방식을 택하였더라도 적법한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해 자칫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다단계 처벌 수위 얼마나 될까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제4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한 자

3.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4.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에서는 미등록 방문판매업을 처벌하고 있으며 형량은 7년이하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판매자가 제품의 서비스나 효능이나 가격을 허위로 광고하는 등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구매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사기죄도 함께 검토되며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수사의뢰된 사건을, 경찰조사 단계에서 종결시킨 사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실제사례 불입건결정(혐의없음)

저희 의뢰인 역시 좋은 제품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다보니 정작 제품 개발 후에는 유통망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고, 부득이 개인사업장을 판매처로 지정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창 판매처를확대해가던 중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등록 방문판매업을 하고 있는것 같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수사의뢰 되었고, 경찰 출석을 요구받으신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과 여러차례 심층적으로 미팅을 하면서 구체적인 회사의 운영 방식과 내부 사정을 체크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느 부분이 문제 요소로 지목됐는지 또 이에 대하여 어떻게 변론하고 반박할 수 있는지 정리하여, 방문판매업법 법리에 익숙하지 않은 담당 수사관을 설득하기 위한 상세한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단 한번도 경찰 조사를 받지 않고' 경찰에서는 입건하여 수사하지 않겠다는 결정, 즉 "불입건 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운영에 지장이 갈까 봐 매우 걱정하고 계셨던 의뢰인께서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줘서 무척 감사하다고 거듭 말씀해 주시니 저도 무척 보람되고 감사했습니다.

당신의 사건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변호인을 찾는다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즉 방판법 위반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수사의뢰한 사건이라는 특성 때문에 경찰에서도 다단계업체가 맞을 것이라는 강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기 사건보다 법률적 사실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여 경찰에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칫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수사관에게 방문판매법을 정확히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며,

한편으로는 회사의 영업방식 마케팅방식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위와 같은 소명 기회를 놓쳤다면 검찰에서 그리고 법원에서 수사가 미진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확한 소명을 해야 합니다.

저는 경찰 수사팀장으로서의 경력과 변호인으로서의 경험 모두를 겸비하고 있는 만큼,

의뢰인께서 앞으로 겪어야 하실 조사 전반의 과정을 잘 알고 있는만큼 어떻게 변론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수사관이 파고드는지 누구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고 세심한 변론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적절한 조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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