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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피해자 인정! 

유선종 변호사


1. 사건 개요

30대 회사원 A씨는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며
보증금 전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고,
해당 주택이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퇴거 위기에 놓였고,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가가 피해자 지위를 인정하고 금융·법률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 임대인의 기망행위 존재 여부,

  • 보증금 반환 불능 상태,

  • 피해자의 선의·무과실 입증이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해야만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먼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문자 내역, 보증보험 가입 증명 등
전세사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이미 다수의 채무불이행으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임을 확인하고,
A씨가 그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동시 신고하여
행정기관 간 자료 공유를 유도함으로써 신속한 피해자 인정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4. 결과

국토교통부는 2025년 5월 14일,
A씨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제2조 제4호 나목의 피해자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우선 변제권,

  • 공공임대 이주 지원,

  • 소송 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단순 민사소송 이전에 국가 차원의 보호 장치가 확보된 것입니다.


5. 변호사의 조언

전세사기 피해를 입증하려면 단순한 ‘억울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임대인의 기망행위와 보증금 손실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을 받으면
이후의 소송이나 경매 절차에서 법적 지위가 훨씬 유리해집니다.
피해가 의심된다면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고 행정 절차를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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