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 전 연인의 허위 고소, 진실은 ‘합의하 촬영’
법무법인 반향 / 형사변호사 유선종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연인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동의 아래 사적인 촬영(합의하 촬영)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감정의 문제로 결별하였고,
시간이 지난 뒤 상대 여성은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며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고소했습니다.
여성 측은 “당시 분위기에 눌려 동의한 적이 없다”,
“이별 후에도 영상이 남아있을까 두렵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명백히 서로 합의하에 촬영했고,
영상 역시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수사 과정 및 변호인 대응
사건이 접수된 후, 경찰은
영상 촬영 및 저장 시점,
양측 간 메시지 내역,
촬영 당시 정황 등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몰렸다”며 큰 불안감을 느꼈고,
형사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찾아주셨습니다.
변호 전략
유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촬영 당시의 합의 입증
두 사람의 대화 및 문자 내역에서
여성이 촬영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촬영 이후에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고소 동기의 불순함 분석
결별 후 감정적 다툼이 있었다는 점,
고소 직전까지 연락을 이어오며 ‘재결합 요구’가 있었다는 점 등을 통해
고소가 ‘보복성 감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유출·배포 가능성 차단 입증
영상이 외부로 전송되거나 유출된 흔적이 전혀 없음을
포렌식 자료로 확인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유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합의하 촬영’, ‘고소의 신빙성 부족’, ‘사회통념상 위법성 조각’을 종합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검찰은
영상 촬영이 명백히 쌍방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고,
유출 정황이 없으며,
고소인의 진술이 감정적 동기에서 비롯된 점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촬영의 경우,
이별 후 감정 문제로 ‘비동의 촬영’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억울하게 성범죄자 신분으로 낙인찍힐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초기부터
촬영 당시의 대화,
상대방의 태도,
영상 보관 경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감정적 고소에 대응한 것이
이번 사건 무혐의의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무혐의)
법무법인 반향 유선종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
합의하 촬영, 보복성 고소, 증거 불충분
한 줄 요약
“합의하 촬영임을 입증, 전 연인 고소에도 ‘무혐의’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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