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자 처벌, 법적 기준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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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자 처벌, 법적 기준과 사례 

유선종 변호사

기소유예

성매수자도 처벌될까?

일부는 “돈을 준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성매수자 역시 명백한 범죄의 주체, 즉 처벌 대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매매에서 성매수자도 처벌되는 이유와 형사처벌 수위,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성매매의 법적 정의

성매매는 단순히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은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할 약속을 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모든 행위’를 성매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 실제로 금전이 오갔는지 여부,

  • 성관계까지 이루어졌는지 여부
    와 상관없이, 성적 행위를 조건으로 금전이나 이익을 약속했다면 성매매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성매수자도 처벌 대상

성매매는 ‘쌍방 처벌’이 원칙입니다.
즉, 성매도자(파는 사람)성매수자(사는 사람) 모두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따라서 “돈을 준 사람이라서 괜찮다”,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매수자는 성매매를 주도한 행위자로 평가되어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3. 미성년자 상대 성매매의 경우

상대방이 청소년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 수위는 훨씬 더 높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징역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전자감시(전자발찌) 등의 부가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판단으로 인한 행위라도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4. 성매매 시도나 제안도 처벌될까?

많은 분들이 “실제로 만나지 않았는데 처벌되나요?”라고 질문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 금전적 대가를 조건으로 성적 행위를 제안하거나 약속한 경우,
    실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성매매 시도죄(미수범)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채팅앱, SNS, 텔레그램 등을 통해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 송금 내역, 위치 기록 등을 근거로
성매매 미수로 입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5. 실제 사례

  • 사례 1. 채팅앱에서 “조건만남 가능?”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금액 협의까지 한 경우 → 성매매 미수죄로 벌금 200만원

  • 사례 2. 단속된 오피스텔에서 현금 20만원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가진 경우 → 성매매죄로 벌금 300만원

  • 사례 3.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신분 확인을 하지 않은 점이 문제되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이처럼 단순한 “시도”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특히 미성년자 상대 행위는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처벌 이후의 불이익

성매매로 처벌받을 경우 단순 벌금형이라도

  • 전과기록이 남고,

  • 공무원·교원·금융권 등 일부 직종은 채용 제한,

  • 재범 시 형량이 가중,

  • 미성년자 관련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벌금 내면 끝나는 일”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7. 결론

성매매는 쌍방이 모두 범죄의 주체이며,
성매수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행위,
또는 채팅앱 등 온라인에서 금전 제안을 한 경우에는
실제 행위가 없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충동적인 행동이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수사 단계에서는 반드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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