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할인 여부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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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할인 여부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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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할인 여부 항소심 승소 

민태호 변호사

피고 전부승소

대****

2024년 여름 과거 동료이었던 분이 연락오셔서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다투고자 한 사건이었습니다. 쟁점은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아니라 할인된 금액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이었습니다. 1심 판결문 내용이 당사자(피고) 주장(할인매매)을 배척하였는데 저와 제 의뢰인은 그 이유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2심에서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말씀드리고 수임하게 되었고, 드디어 1심 판결 후 1년이 지나 2025. 8. 20. 2심이 선고되어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한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증인을 신청해서 증인신문을 하였고, 1심에서 현출되지 않았던 증거 내용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여 2심 판결이 그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가. 1심 판결 이유 - 150,000,000원에 관하여(매매대금 할인 여부)

피고는 각 점포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매매대금 중 각 점포당 50,000,000원씩 총 150,000,000원을 할인해 주겠다 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다만 매매계약서에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할인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던 것이라면서, 따라서 150,000,000원은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피고가 내세우는 을 제3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는 모두 믿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 주장의 위 매매대금 할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50,000,000원에 관한 피고의 대금 할인 항변은 이유 없다.

나. 2심 판결 이유 - 150,000,000원에 관하여(매매대금 할인 여부)

  • 핵심 쟁점: 원고의 대리인이 피고와 체결한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 할인(각 점포당 5,000만원씩, 총 1억 5천만원)이 유효한지 여부

  • 판단: 할인약정은 유효하며, 원고에게도 효력이 미침

판단 근거

  1. 분양대행계약의 내용:

  • 원고와 원고 대리인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대리인이 분양 및 임대 업무를 수행

  • 원고 대리인은 분양대상 목적물 가액 75억원(후에 71억원으로 감액)을 보장하는 조건

  • 원고는 원고 대리인에게 매매 및 임대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

2. 매매계약 체결 과정:

  • 원고 대리인은 피고와 3개 점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

  • 매매계약서상 각 점포 매매대금은 4억 5천만원으로 기재

  • 실제로는 각 5천만원씩 할인하여 계약금도 할인된 금액 기준으로 수령

3. 중개인의 증언:

  • 매매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인은 원고 대리인이 매매대금을 할인해주었다고 증언

  • 할인 사실이 다른 수분양자에게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계약서에는 할인 전 금액으로 기재

4. 기타 고려사항:

  • 상가 건물이 6년 이상 분양되지 않은 상태로 할인 필요성 있었음

  • 다른 점포에 관해서도 할인분양이 이루어짐

  • 원고는 관련 확정판결을 통해 보장액 71억원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음

다. 시사점

1심 판결이 패소하였다고 실망하기보다 1심 판사가 무엇을 잘못 판단하였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과 증거를 2심에서 현출하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니 희망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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