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오송금 사건의 법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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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비트코인 오송금 사건의 법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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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비트코인 오송금 사건의 법률적 고찰 

민태호 변호사

2026. 2. 6.자 기사에 의하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이용자가 보유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는 랜덤박스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리워드를 포인트가 아닌 비트코인(BTC)로 잘못 설정하였는데, 원래 빗썸 포인트로 지급되었어야 할 리워드가 비트코인으로 지급되면서 약 55만개의 비트코인이 249명에게 오지급되었습니다.

빗썸은 사태를 파악해서 입출금을 차단하여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나, 86명의 20만 4000개 비트코인은 회수하지 못한 상태이고 약 30억 원가량은 실제 인출까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오송금 형사와 민사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한 적이 있어서 이에 대한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 형사 문제 - 횡령죄나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음

비트코인이 오송금된 경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0789 판결 참조)와 하급심 판례[광주고등법원(전주)2020노115 판결- 민태호 변호사가 수행함]에 의하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재산상 이익으로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고, 배임죄로 기소되었지만,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채무에 지나지 않는 사정만으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처리자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계좌로 금전 이체가 잘못 입금되는 사례들은 횡령죄로 처벌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화폐와 같은 비트코인 오송금 사건은 별도로의 처벌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은 이상 형법상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습니다.

나. 민사 문제 - 부당이득반환 대상이 됨

피해회사인 가상화폐거래소가 오송금된 대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가상자산은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 대상이 됩니다. 설령 다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상자산의 시세에 해당하는 금전이 부당이득대상이 됩니다.

다. 가상자산법 위반 여부

가상화폐거래소 내부 공모 등의 행위가 없는 이상 시세조정이나 불공정거래 가상자산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보입니다

과거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태 (1주당 1,000원을 배당해야 하는데 1,000주를 배당하는 사태)당시와 견주어 가상자산법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자본시장법과 같이 매도 행위로 인한 시장 교란 이라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가상자산법에는 없고, 가장매매, 통정매매, 시세변동 목적의 거래행위 등 시세조정 행위라고 볼 만한 행위는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가상자산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라. 시세하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는 손해배상이 가능해 보임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위 폭락장 당시 거래를 하던 투자자들은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가상화폐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해 보입니다.

과거 유령주식 매매로 인한 주가 급락에 손해를 본 3명의 삼성증권 투자자들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2021년 9월 1심에서 삼성증권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각각 손해액의 절반인 1인당 2,800만원 ~ 4,9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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