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가 실질적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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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가 실질적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가? 

민태호 변호사

많은 스타트업 회사들은 동업자 등을 등기이사로 하여 주식 지분을 주고 채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업자들 사이에 갈등이 반복되거나 비위 행위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등기이사가 실질적 근로자인지가 실무에서 매우 문제됩니다. 왜냐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이어야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와 구체적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가. 관련 대법원 기본 법리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본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5다743372)

"상법상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면에, 등기된 상법상의 이사가 아닌 미등기 이사, 공장장 등의 임원 내지 간부직원 중에서도, 자율적인 위임사무의 처리를 하고, 경영상의 결정에 개입하는 사람도 있어, 법인등기부상 이사 등으로 등기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이런 사람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다546371)

나. 구체적 기준

① 귀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는지 여부 ②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있었는지 여부 ③ 차별화된 보수체계(일반 직원과 구별되는 급여를 받거나 현저히 높은 보수를 받는 경우 ④ 업무 전체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 근로자인지를 판단합니다.

다. 구체적 사례

정관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이사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총회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으로 등기이사의 퇴직금을 정한바 없습니다.

등기이사는 회사 내부에서 직원으로부터 이사의 직함으로 불리고 있고, 외주 및 솔루선 사업에 있어서 독자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약서 체결 및 계약대금(견적서) 결정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원과 다른 높은 보수를 지급하고 있고 법인 설립 이전에는 급여와 별도로 다른 보상체계로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이사와 등기이사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면, 귀사의 대표이사의 지휘 또는 감독 없이 독자적 업무 수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통상적인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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