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예외 적용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비상장회사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예외 적용
법률가이드
계약일반/매매기업법무노동/인사

비상장회사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예외 적용 

민태호 변호사

1. 2년 재직기간 적용과 그 예외

비상장회사의 임직원으로 본인의 책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요건인 2년 이상 또는 재직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상법상 상장회사 특레규정(상법 제542조의3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과 벤처기업법(벤처기업법 제16조의5 제1항, 동 시행규칙 제11조의4 제1항)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할 경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에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비상장회사에 대한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 규정은 이러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이러한 법률 규정상의 차이를 강행규정으로 해석하고 비상장회사의 임직원이 사업 구조조정으로 다른 계열사로 이직하면서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사하여 해당 회사에서 2년 동안 재직하지 못한 사안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20다8502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벤처기업법상 주식매수선택권 규정이 강행규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스타트업 정관으로 벤처기업상 규정과는 다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내용을 정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을 거치더라도 법률의 내용과 다른 약정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RSU

성과조건부 주식(양도제한 조건부주식 RSU : Restricted Stock Uni​t )은 임직원이 발행가격을 납입하지 않고도 부여 요건을 충족하면 스타트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어 주식매수선택권에 비해 임직원에 대한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주식보상상식으로 미국 스타트업계에서 널리 이용되었습니다.

2024년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벤처기업법상 스트타업이 성과조건부 주식 발행 목적으로 행하는 자기주식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회사가 자본잠식 상황이 아닌 한 임직원에 대한 성과조건부 주식 교부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벤처기업법 제16조의18)

4. 스톡옵션과 RSU 비교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태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