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수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네이버 밴드나 중고 건설기계 매매 중개 사이트에 매도인(피고)이 중고 건설기계를 올려 놓았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마치 매수인인 것처럼 전화가 와서 살 것처럼 행세를 하였고, 실제 매수자(원고)도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서 건설기계 대금을 매도인에게 입금하였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잘못 보냈다고 하면서 매도인(피고)에게 특정 계좌에 이체해 달라고 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저는 매도인(피고)를 대리하여 해당 사안을 수행하였습니다.
1.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매수인(원고)이 매도인(피고) 계좌에 건설기계 매매대금을 입금하였고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으므로 매매대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잘못 돈을 송금받았다면 그 명의자에게 이를 그대로 반환해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말만 믿고 다른 사람 명의로 매매대금을 반환한 것은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거래라서 불법행위를 방조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변호사 조력(피고의 주장)
피고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은 바 없으므로 부당이득을 얻은 바 없다고 주장하였고, 피고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도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변론 과정
원고의 변호사는 관련 대법원(2023다288703) 판례를 전혀 인지 못하고 부당이득만 주장하였고, 제가 관련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부당이득과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를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변호사를 잘 만나서 상담하였다면 실제 이 사건 소송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였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잘못된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2회의 변론과정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고, 비교적 빠르게 사건이 종결되고 2025. 5. 15. 선고되었습니다. 제 의뢰인은 선고 결과를 듣고 저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4. 판결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송금한 돈이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가 위 금액 상당을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위 금액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 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6,700만 원을 송금받아 실질적으로 이익 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에게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 거나 피고의 행위와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5. 시사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서 금전을 이체한 경우 형사책임 뿐만 아니라 민사책임도 문제될 수 있으니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잘못된 조언에 무작정 안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이성적 거래인지와 범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있는지가 책임 소재의 핵심이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고,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속아서 금전을 이체하였다고 하여 계좌소유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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