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 등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여, 법정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 보장된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전부 물려주더라도 법정상속인은 재산을 전부 물려받은 특정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원래 예상했던 유류분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특별수익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유류분과 특별수익의 관계와 며느리, 손자 등 제3자 재산증여시 유류분 소송의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며느리 손자 등 제3자 증여로 유류분 청구 막을 수 있을까?
어릴때부터 부모를 잘 따랐던 막내아들은 아내와 사별한 후 급격히 기력이 나빠진 저를 살뜰히 챙겨왔습니다.
큰 아들 녀석은 집 근처에 살지만 명절때 외에는 연락도 잘 하지 않습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만 탐하는 장남에게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전 재산을 막내아들에게 주고 싶은데, 제가 세상을 떠난 후 장남이 막내에게 상속재산을 돌려달라고 할까봐 걱정이네요.
장남의 유류분청구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전 재산을 막내아들에게 증여해도 장남은 부친 사후에 막내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친이 생전 증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장남의 유류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장남이 유류분을 청구할 때 부친이 막내에게 준 증여재산이 특별 수익으로 인정되면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지만, 이 증여재산이 특별수익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도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유류분을 줄이려면 부친이 생전 증여한 재산이 특별수익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데요,
유류분산정 시 특별수익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주로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증여가 아닌 경우, 제3자가 받은 증여, 상속개시 1년 이전에 발생한 증여 중 법률에 따라 포함되지 않는 경우, 또는 상속결격 사유 발생 이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막내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하고자 할때 상속인이 되는 막내아들이 아닌, 며느리 또는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어요.
며느리나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 증여에 해당해 특별수익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다만 며느리와 손자에게 증여된 재산이 실질적으로 막내 아들의 몫으로 간주될 경우 며느리와 손자에 대한 증여가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려고 했으나, 세금 부담을 염려하여 손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이거나 손자녀에게 고액의 예금을 증여했는데, 손자녀가 미성년자라 실질적인 관리는 피상속인의 자녀가 하는 경우, 부동산 명의는 손자녀이지만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자녀라면 피상속인의 자녀가 실질적으로 주거와 가족부양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손자녀 명의로 부동산이 증여되었다 할지라도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남의 유류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제3자 증여는 사실상 그 목적을 잃게 됩니다.

대습상속인이 물려받은 증여재산도 특별수익에 포함될까
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물려받지 못하는 경우 사망한 상속인을 대신하여 망인의 자녀 혹은 배우자 등에게 대습상속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은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해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이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인정되는 것인데, 예기치못한 상속인의 사망으로 대습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대습원인(상속인의 사망)이 발생하기 이전에 손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조부모의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분의 선급이 아니고, 만약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먼저 사망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당연히 특별수익으로 평가되어 불합리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민법 제1114조에서는 상속개시 전에 1년간에 행한 증여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키고 있고, 예외적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도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손자가 비록 상속인으로서 증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받았다면 그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인 손자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조부모로부터의 증여가 1년 이전에 이뤄진 것이라는 점, 1년 이전에 증여 받을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인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해할 것을 알고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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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유류분 청구를 사전에 완벽히 막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상속재산의 불균등한 증여를 줄이거나, 상속인과 미리 협의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또, 상속이 개시된 후 1년 또는 10년의 소멸시효를 활용해 유류분 청구를 막는 방법도 있죠.
최근에는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되기도 했지만 유류분이 인정된 판결도 있고 인정되지 않는 판결도 있어 완벽이 유류분을 막을 수 있다고 보장하기어렵고 오히려 상속인간 분쟁을 유발시키는 측면도 있어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가족간 분쟁을 줄이고자 한다면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재산의 처분과 관련해 소송의 불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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