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구속중인 가족과의 이혼 여부 및 연금 분할 관련 상담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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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구속중인 가족과의 이혼 여부 및 연금 분할 관련 상담

장인어른이 사기죄로 구속중입니다. 장모님은 낙관적으로만 기대하시지만 현실적으로 형 집행이 될거같습니다. 구속중 불륜 사실도 알게 되어 이혼 사유는 충분할 것 같은데 군인 정년 퇴직하셔서 군연금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형 집행 시 변제 금액이 꽤 클 것 같은데 차라리 집형 전에 이혼한 후 연금을 분할받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구속중에 이혼 소송을 거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연금 원천 차압과 위자료 명목으로 연금 분할 되는 것 중 무엇이 우선인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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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 사유는 충분해 보이시므로 구속중이라더라도 이혼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 또한 적절한 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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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이 사기죄로 구속 중이며 불륜 외도 사실까지 들어나면서 장모님과 이혼 문제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 사기죄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에게 민사 소송까지 당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혼을 통한 (군연금 등) 재산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기 피해자 등 장인어른의 채권자들로부터 군연금 이외에 다른 재산분할에 대해서 사해해위취소소송 제기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장인어른 사기죄 혐의 대응 및 이혼 재산분할 및 사해행위취소소송까지 대응책 마련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경찰 및 검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등 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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