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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이 사기죄로 구속중입니다. 장모님은 낙관적으로만 기대하시지만 현실적으로 형 집행이 될거같습니다. 구속중 불륜 사실도 알게 되어 이혼 사유는 충분할 것 같은데 군인 정년 퇴직하셔서 군연금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형 집행 시 변제 금액이 꽤 클 것 같은데 차라리 집형 전에 이혼한 후 연금을 분할받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구속중에 이혼 소송을 거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연금 원천 차압과 위자료 명목으로 연금 분할 되는 것 중 무엇이 우선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