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사실혼 파기 통보 재산분할 위자료 지키려면
일방적인 사실혼 파기 통보 재산분할 위자료 지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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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사실혼 파기 통보 재산분할 위자료 지키려면 

유지은 변호사

사실혼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혼인관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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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해소시에는 이혼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진 않지만,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은 인정하고 있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혼인기간동안의 기여도를 입증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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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일 사실혼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해주기 싫어 일방적으로 재산을 가지고 잠적해버리거나 연락을 차단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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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시급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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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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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적 파기 통보에 대응해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파기를 일방적으로 통보, 거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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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은 쌍방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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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부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사실혼 해소가 가능하므로 부부 일방의 사실혼 파기 통보에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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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유를 불문하고 사실혼 파기를 통보했다면 그것으로 사실혼 관계는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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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실혼 파기 통보를 한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귀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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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부당대우, 외도 등의 유책 사유가 입증된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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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혼인기간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한데요, 자신의 기여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배우자가 재산을 가지고 잠적해버렸어요. 재산분할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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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잠적해 연락을 끊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보정명령에 따라 배우자의 소재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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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송달을 받지 않고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공시송달 절차에 따라 피고 출석없이 재산분할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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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원고가 청구한 바대로 내려지므로 피고 입장에서는 불리한 판결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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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산분할을 다시 다투기 위해 피고가 송달을 받아 항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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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시 기여도를 입증해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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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여도는 혼인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고 자녀 양육, 가사 활동 등도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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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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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의 경우 먼저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한 후 재산분할 기여도를 주장해야 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소송 준비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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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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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즉 늦어도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고 이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소멸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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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산분할소송은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에 따른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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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하기 전에 배우자 재산을 조회해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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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전 사실혼 관계와 재산 분할을 청구할 근거가 되는 자료(상대방의 재산 명세,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은행 계좌 내역 등 가압류할 상대방의 재산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사실혼 관계의 존재, 재산분할청구권의 존재, 재산 보전의 필요성 등을 명확히 기재한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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