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혼인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시에는 이혼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진 않지만,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은 인정하고 있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혼인기간동안의 기여도를 입증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일 사실혼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해주기 싫어 일방적으로 재산을 가지고 잠적해버리거나 연락을 차단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물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시급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적 파기 통보에 대응해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파기를 일방적으로 통보, 거부할 수 있나요?
사실혼은 쌍방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부부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사실혼 해소가 가능하므로 부부 일방의 사실혼 파기 통보에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유를 불문하고 사실혼 파기를 통보했다면 그것으로 사실혼 관계는 끝이 납니다.
다만 사실혼 파기 통보를 한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귀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폭력, 부당대우, 외도 등의 유책 사유가 입증된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인기간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한데요, 자신의 기여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배우자가 재산을 가지고 잠적해버렸어요. 재산분할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가 잠적해 연락을 끊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보정명령에 따라 배우자의 소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만일 송달을 받지 않고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공시송달 절차에 따라 피고 출석없이 재산분할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은 원고가 청구한 바대로 내려지므로 피고 입장에서는 불리한 판결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재산분할을 다시 다투기 위해 피고가 송달을 받아 항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항소시 기여도를 입증해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혼인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고 자녀 양육, 가사 활동 등도 고려됩니다.
다만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의 경우 먼저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한 후 재산분할 기여도를 주장해야 합니다.
.png?type=w966)
사실혼 재산분할소송 준비시 고려사항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즉 늦어도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고 이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소멸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한편 재산분할소송은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에 따른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하기 전에 배우자 재산을 조회해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필요한데요,
가압류 신청전 사실혼 관계와 재산 분할을 청구할 근거가 되는 자료(상대방의 재산 명세,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은행 계좌 내역 등 가압류할 상대방의 재산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사실혼 관계의 존재, 재산분할청구권의 존재, 재산 보전의 필요성 등을 명확히 기재한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