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따른 조합원 개별부담금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기존에 정하였던 부담금 외에 관리처분계획이 변경 되었으니 부담금을 추가적으로 더 내라는 내용일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하여는 재건축 조합의 총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 총회 의결이 적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조합 정관의 총회 의결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처분계획 변경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분양가 산정내역, 시공사 공사비 산정 근거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산평가에 대한 내역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 시점과 정비사업비 등을 공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가된 부담금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매수청구(보상금 증액)을 하는 경우에 위 내용을 확인하고, 자산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반여4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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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부산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