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래지역주택조합 측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이 기각된 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봉래지역주택조합 측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이 기각된 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재개발/재건축소송/집행절차

봉래지역주택조합 측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이 기각된 사례 

김무송 변호사

기각

2****

봉래지역주택조합 측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이 기각된 사례

안녕하세요. 부울경 건설전문변호사 김무송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다루다 보면,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가입했는데 정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수없이 듣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부산 봉래지역주택조합 인데요.

봉래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조합 설립이 지연될 경우 분담금을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문구가 적힌 안심보장증서를 발행 교부 하였습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 한 장의 문서가 마지막 안전장치였고, 그 약속을 믿고 수천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뒤늦게 설립인가는 받았지만, 이미 약속된 기한은 훨씬 지나 있었습니다.

✅ 계약 체결 및 안심보장증서 발급 경위

원고는 2021. 5.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봉래지역주택조합은 조합 가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미접수시 납부한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8000만원을 납부하였고, 피고 조합은 2024. 9.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 가입계약은 무효라는 두 가지 법리

저희는 두가지 법리를 주장하면서 원고의 지역주택가입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 비법인 사단은 그 소유형태가 총유인데, 총유물 처분을 하려면 비법인 사단의 정관 규약이나 총회 결의에 의하여햐 하고, 둘째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이면 그 전부가 무효라는 것입니다.

즉, 피고인 지역주택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그 소유형태는 총유인데, 피고가 조합원들로부터 받아 보유하는 분담금은 피고의 총유물에 해당하므로 그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할 때 피고 조합은 총회 결의 등을 했어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고, 그 안심보장증서와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서는 함께 작성되었고, 무산될 위기가 높은 지역주택조합에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가입한 것이므로 안심보장증서와 가입계약서는 일체로서 체결되었고, 일부무효의 법리에 의해서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이므로 계약서도 무효라는 것입니다.

✅ 피고 조합의 반박 주장

이에 대해서 피고 조합 측은 안심보장증서가 이후 조합 총회에서 추인되었으므로 유효하고, 안심보장증서 내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언제까지 이루어 지지 않으면 분담금을 반환한다는 것인데 조합이 그때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않아서 분담금 반환사유가 이미 발생하였는데도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이후에 조합 총회에도 참석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재판부 판단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안심보장증서가 추인이 되어 유효하려면 조합 총회에서 기존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였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4년 넘게 분담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만으로 피고에게 앞으로 분담금을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기 어렵고, 원고가 안심보장증서 관련 규약 변경 결의에 동의하였지만 그 내용에 앞으로 원고가 분담금 환불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않다며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안심보장’이라는 말 하나를 믿고 시작한 선택이 이렇게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거라고 그 누가 예상했을까요?

오래 기다렸다고 해서 권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있었다고 해서 포기한 것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판결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기다린 사람의 마음’을 법이 어떻게 지켜주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무송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