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법행위 합의를 위한 연대보증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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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불법행위 합의를 위한 연대보증 책임 

김무송 변호사

ㅇ 사안은, 남편의 재산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각서를 쓰고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였고, 피해자(원고)는 연대보증인(아내)에게 각서에 따른 연대보증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ㅇ 보증인보호법 제5조 제1항은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채권자가 위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ㅇ 위 사안에서 피해자인 원고는 주채무자인 남편으로부터 위 각서의 변제기일까지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연대보증인인 아내에게 이를 통지하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아내는 보증인보호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원고의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약 8년 정도의 지연손해금)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하였습니다.

ㅇ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는 뒤늦게 청구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위 보증인보호법에 따른 항변을 하여 그 지연손해금을 방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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