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요지
의뢰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재차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거리(약 3km)와 객관적 증거가 모두 명확한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 본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며, 생계형 운전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일정한 사회적 기반이 유지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사정 등을 중심으로 양형사유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교통범죄 외의 다른 강력범죄 등의 위법행위가 없고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도 세웠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처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사회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한 것은 피고인의 반성과 본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이 큰 역할을 한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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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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