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사건 방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 배동현 변호사입니다. ☆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는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에 최근 어느 정도 형이 선고되는지, 그리고 양형 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법원은 음주운전 범죄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과거에 비해 실형(징역형) 선고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
법원의 실제 선고형을 결정하는 기준인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경/가중 요소로 피해 회복 노력(합의), 상해의 경중(중상해 여부), 재범 방지 노력(반성, 재범 방지 계획), 동종 전과(음주운전 전력), 사고 후 미조치(도주, 구호 불이행) 등이 선고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 가중 요소(가중 영역으로 이끌 가능성)로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동종 누범 등이 있습니다.
특별 감경 요소(감경/벌금형 선택 가능성)로는 경미한 상해,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 선고형 동향 : 최근 음주교통사고 상해사건의 경우에 실형 선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치상 사고의 경우, 과거에는 집행유예(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선고율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재범이나 중상해 등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실형(법정 구속)을 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거나(만취 수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의 경우 가중 처벌되며,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의 실형 또는 장기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음주운전 상해 사고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와 진지한 반성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서 특히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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