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배동현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중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어떤 근거에 의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중 상해 교통사고에 대한 주된 처벌 근거는 아래와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상'에 관한 조항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된 처벌 근거 법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등 치사상) 제1항 전단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위험운전치상죄'는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을 넘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정상 운전 곤란' 상태는 운전자의 실제 주행 행태, 사고 경위, 사고 직후 의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더라도 법원이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 다른 죄명(예: 업무상과실치상죄)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2. 동시에 성립되는 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도, 음주운전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가 경합범으로 함께 적용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혈중알코올농도별 벌칙)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10년 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 제1항에 의하여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자체로도 엄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움에도 운전을 하다가 사람까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반복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더욱 중형을 피할 수 없다는 점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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