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24년 8월 새벽 4시 4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96%의 만취 상태로 약 650m 거리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전에도 같은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및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및 동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2회 이상 음주운전) 에 해당되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이 조력
피고인은 어려운 사안임을 잘 알면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상황과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자료 제출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으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전과는 있었으나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가능성 및 보호관찰 조건 등 실효적 처벌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 전과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행위 후 정황 및 양형조건 등 변호인의견서 기재 내용 및 자료들을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3년간의 집행유예와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을 하여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반성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선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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