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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자녀 없어도 이혼 가능! 협의이혼 절차부터 신고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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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자녀 없어도 이혼 가능! 협의이혼 절차부터 신고서·소송 

홍현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초구 법률사무소 새양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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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기,

관계의 정리 또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

최근에는 재산이나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의

이혼 절차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

특히 상대방의 도박, 경제적 무책임,

반복적인 금전 갈등으로 인해

심리적 피로가 누적된 경우가 많습니다.

​

​

이번 글에서는 실제

서초구 의뢰인 사례를 바탕으로

✅ 재산과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의 이혼 절차,

✅ 필요한 서류,

✅ 진행 순서,

✅ 예상 비용과 기간까지

하나씩 안내드리겠습니다.

" 남편이 도박에 빠져

제 카드로까지 돈을 쓰다가

결국 개인회생을 하게 됐습니다.

​

저도 함께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서

삶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

이제는 이혼을 결심했는데

절차나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상담받고 싶습니다."

-서초구이혼절차 의뢰인-

1️⃣ 재산·자녀 없는 이혼,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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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단순히 재산 분할이나

양육 문제만이 아니라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배우자가 온라인 도박, 무단 채무,

경제적 파탄을 초래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

즉, 별도의 재산이 없거나 자녀가 없어도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됩니다.

2️⃣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재산과 자녀가 없는 이혼의 경우

통상 조정이혼 → 소송이혼

두 가지 절차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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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이혼 (합의 가능 시)

◾ 법원에 '조정이혼신청서'를 제출

◾ 한두 차례 조정기일 후, 합의 성립 시 바로 확정

◾ 기간: 약 1~2개월

​

⚖️ 소송이혼 (상대방과 협의 불가 시)

◾ 변호사가 소장을 접수하며 소송 개시

◾ 변론기일 약 2~3회 진행

◾ 기간: 평균 6개월 내외

​

​

👉 법률사무소 새양재​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조정 가능성 검토 → 증거 확보 → 소장 접수'까지

일괄적으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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