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고모 소송 피고가 됐다면? 상속인임을 이유로 피고가 된
갑자기 고모 소송 피고가 됐다면? 상속인임을 이유로 피고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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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고모 소송 피고가 됐다면? 상속인임을 이유로 피고가 된 

홍현기 변호사

가족 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인데

갑자기 법원에서 소장이 도착​한다면

누구라도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고모가 계모임 관련 소송에 걸렸는데

왜 나에게 소장이 왔지?”라는 상황이

바로 오늘의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의 '연대 책임'과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불필요한 법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대응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갑자기 고모 관련 소송에서

저랑 엄마 이름이 피고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20년 넘게 연락도 없었는데

왜 우리가 피고가 된 건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럴 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

-서초구상속소송 의뢰인-

⚖️ 1️⃣ 왜 '피고'로 이름이 올라간 걸까?

민법상,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즉, 피상속인(고모님)의 채무나

미해결된 소송도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고모님이 생전에 계모임이나

투자 등에서 분쟁이 있었다면

사망 후 그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고모님의 상속인 전체가

'피고'로 묶이는 구조가 됩니다.

📍 중요 포인트:

◽ 상속인은 고모님의 직계비속(자녀)

→ 없을 경우 형제자매

→ 그다음 순위로 조카까지 순차 상속됩니다.

◽ 즉, 고모의 자녀가 없고

형제(즉, 돌아가신 아버지)가 있었다면

그 자녀인 '조카들'까지도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 2️⃣ 상속 포기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

이런 소송의 대부분은

"고모의 재산이 아니라, 채무 문제"로

인한 경우입니다.

즉, 아무런 상속 이익도 없는데

빚이나 소송만 상속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이럴 땐 ​'상속 포기'를 통해

상속인 지위를 포기하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상속 포기 절차 요약

1.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 제출

2.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3. 공동상속인 전원이 각자 신청해야 효력이 있음

📌 만약 3개월이 이미 지났더라도, "사망사실이나 채무 존재를 뒤늦게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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