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인데
갑자기 법원에서 소장이 도착한다면
누구라도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고모가 계모임 관련 소송에 걸렸는데
왜 나에게 소장이 왔지?”라는 상황이
바로 오늘의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의 '연대 책임'과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불필요한 법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대응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갑자기 고모 관련 소송에서
저랑 엄마 이름이 피고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20년 넘게 연락도 없었는데
왜 우리가 피고가 된 건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럴 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
-서초구상속소송 의뢰인-
⚖️ 1️⃣ 왜 '피고'로 이름이 올라간 걸까?
민법상,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즉, 피상속인(고모님)의 채무나
미해결된 소송도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고모님이 생전에 계모임이나
투자 등에서 분쟁이 있었다면
사망 후 그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고모님의 상속인 전체가
'피고'로 묶이는 구조가 됩니다.
📍 중요 포인트:
◽ 상속인은 고모님의 직계비속(자녀)
→ 없을 경우 형제자매
→ 그다음 순위로 조카까지 순차 상속됩니다.
◽ 즉, 고모의 자녀가 없고
형제(즉, 돌아가신 아버지)가 있었다면
그 자녀인 '조카들'까지도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 2️⃣ 상속 포기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
이런 소송의 대부분은
"고모의 재산이 아니라, 채무 문제"로
인한 경우입니다.
즉, 아무런 상속 이익도 없는데
빚이나 소송만 상속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이럴 땐 '상속 포기'를 통해
상속인 지위를 포기하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상속 포기 절차 요약
1.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 제출
2.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3. 공동상속인 전원이 각자 신청해야 효력이 있음
📌 만약 3개월이 이미 지났더라도, "사망사실이나 채무 존재를 뒤늦게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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