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시간이 지나며
배우자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육아와 가사에 대한 부담이 한쪽으로 쏠릴 때,
많은 분들이 “이게 이혼 사유가 될까?”
하고 고민하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상담 사례를 토대로
이혼의 귀책사유(잘못의 정도)가
인정되는 기준과
양육권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남편이 육아도 거의 하지 않고
말다툼만 하면 집을 나가버려요.
이런 행동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
-서초구혼인파탄 의뢰인-
⚖️ 1️⃣ 이혼 귀책사유의 법적 기준은?
민법 제840조는
이혼이 가능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나 유기'입니다.
의뢰인 사례처럼
💥 말다툼 후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 육아나 가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가정 내 책임을 방기한 경우,
이 두 가지는 모두 법적으로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유기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
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판례 포인트:
서울가정법원 판결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가정을 이탈하거나
부부 공동생활을 거부한 행위는
정신적 유기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2️⃣ 양육권은 누가 가져오나?
양육권 판단의 핵심은
"아동의 복리"입니다.
즉, 법원은 부모의 재산이나 직업보다
아이에게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최우선으로 봅니다.
본 사례의 경우,
💢 어머니가 출산 이후부터
주로 아이를 돌봐왔고
💢 아버지의 육아 참여도가 낮으며
💢 주중·주말 모두 어머니가
주양육자 역할을 하고 있다면
실무상 어머니에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위가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참고:
서울가정법원은
"생후 유아기 또는 영유아기에
주양육자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자를
양육권자로 지정함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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