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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도 나 혼자, 말없이 집 나간 배우자... 유책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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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도 나 혼자, 말없이 집 나간 배우자... 유책배우자 

홍현기 변호사

결혼 후 시간이 지나며

배우자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육아와 가사에 대한 부담이 한쪽으로 쏠릴 때,

많은 분들이 “이게 이혼 사유가 될까?”

하고 고민하십니다.

​

이번 글에서는 실제 상담 사례를 토대로

이혼의 귀책사유(잘못의 정도)가

인정되는 기준과

양육권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남편이 육아도 거의 하지 않고

말다툼만 하면 집을 나가버려요.

​

이런 행동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

-서초구혼인파탄 의뢰인-

⚖️ 1️⃣ 이혼 귀책사유의 법적 기준은?

민법 제840조는

이혼이 가능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나 유기'입니다.

​

​

의뢰인 사례처럼

💥 말다툼 후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

💥 육아나 가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가정 내 책임을 방기한 경우,

​

이 두 가지는 모두 법적으로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유기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

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 판례 포인트:

서울가정법원 판결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가정을 이탈하거나

부부 공동생활을 거부한 행위는

정신적 유기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2️⃣ 양육권은 누가 가져오나?

양육권 판단의 핵심은

"아동의 복리"입니다.

​

즉, 법원은 부모의 재산이나 직업보다

아이에게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최우선으로 봅니다.

​

​

본 사례의 경우,

💢 어머니가 출산 이후부터

주로 아이를 돌봐왔고

💢 아버지의 육아 참여도가 낮으며

💢 주중·주말 모두 어머니가

주양육자 역할을 하고 있다면

​

실무상 어머니에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위가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

💡 참고:

서울가정법원은

"생후 유아기 또는 영유아기에

주양육자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자를

양육권자로 지정함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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