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40대 남성)은 유부녀와 교제를 했다가 그녀의 남편에게 소송을 당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2년가까이 소송이 진행됩니다.
부부는 재산분할 문제로 소송이 길어집니다.
유부녀에게는 의뢰인보다 먼저 교제하던 남성이 있었나보네요.
이 소송이 시작되기전 피고2(상간남1)과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1,5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상간남1에게도 추가로 위자료 청구를 했네요.
이 부분은 부제소합의가 인정되어 각하됩니다.
판결문을 정리해보면
1. 혼인 관계 및 배경
혼인 기간: 약 10년 전 해외에서 혼인신고.
혼인 생활 특징: 성격 및 대화방식 차이로 잦은 다툼, 서로 폭언 및 폭행. 남편은 갈등 회피를 위해 종종 가출.
2. 혼인 파탄의 주요 과정
아내의 첫 부정행위 (상간남1): 아내가 상간남1과 교제. 남편이 이를 눈치채고 불만이 쌓임.
남편의 첫 가출: 아내의 늦은 귀가 문제 등으로 크게 다툰 후 남편이 집을 나감.
아내의 관계 언급: 남편 가출 중, 아내는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남편과의 관계를 '한 달에 한두 번 식사/안부 전화, 자고 싶으면 만나자는 정도로 타협'했다고 말함.
아내의 두 번째 부정행위 (상간남2): 아내가 업무상 알게 된 상간남2와 교제 시작.
남편 귀가 및 관계 정리: 3개월 후 남편 귀가. 2개월 후 아내는 상간남2와의 내연관계를 정리함.
폭행 및 접근금지: 남편이 다투던 중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폭언. 아내 신고로 남편에게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
아내의 가출 및 화해 시도: 아내가 '제 인생의 실패를 인정하고 떠나겠다'는 편지를 남기고 가출했으나, 남편의 사과 및 화해 요청으로 귀가.
부부 상담 및 재발: 약 3개월간 부부상담을 받았으나, 아내는 상담 기간 중에도 상간남2에게 연락.
재차 폭력 및 소송: 남편이 이를 알고 다투던 중 TV와 휴대전화 등 손괴, 아내의 등을 발로 차는 폭행. 이후 부부는 별거하고 남편이 이혼 소송 제기.
3. 상간남 1에 대한 처리
합의: 상간남1은 남편에게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
합의서에는 아내와의 연락 및 만남 금지 조항(위반 시 위약금), 아내에 대한 구상권 행사 포기 및 누설 금지 조항이 포함됨.
소송 결과: 합의서에 부제소 합의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간남1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4.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유책 배우자)
주된 책임: 아내에게 있음.
판단 근거: 아내가 상간남1과의 부정행위로 관계를 악화시키고, 이후 상간남2와의 부정행위를 통해 갈등을 심화시킨 점이 주된 이유.
남편의 가출, 폭언, 폭행 등의 행위도 잘못이나, 그 경위와 정도를 볼 때 아내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 (남편의 유책 사유는 위자료 산정 시 반영됨)
상간남2의 경우, 부정행위 초기에 아내가 유부녀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위자료 산정에 반영됨.
5. 재산 분할 및 양육 사항
재산분할 비율: 남편 45% : 아내 55%
반영 사항: 아내 어머니의 경제적 지원이 비율 결정에 반영됨.
친권자 및 양육자: 아내로 지정
결정 근거: 자녀의 나이,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 자녀의 의사,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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