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의 고령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을 일컫는 이른바 '치매 머니'가 국내총생산(GDP)의 6.4% 수준인 154조원에 달하며 자산을 보유한 고령 치매 환자 1인당 평균 자산은 약 2억원정도라고 합니다.
치매에 걸린 자산가가 증가하지만 치매질환으로 인해 이들의 자산이 동결되면 경기는 활력을 잃게 되고 치매머니를 노린 범죄도 증가하게 됩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치매머니를 안전하게 관리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재산관리 및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지만, 그 범위는 가정법원이 정하며, 특정 행위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한의 범위와 절차 그리고 피후견인의 주주권도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되면 피후견인의 재산 처분이 바로 가능한가요?
성년후견인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피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이처럼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한은 대리권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며, 중요한 재산 처분 등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여 후견인의 자의적인 재산 처분을 방지합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중요한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처분 허가(처분명령)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님 병원비 해결을 위한 성년후견 지정 및 재산처분까지 얼마나 걸릴까?
갑자기 부모님이 쓰러져 병원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더라도 부모님 스스로 의사능력이 없어 재산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면 자녀는 성년후견을 신청해 부모를 대신해 재산을 관리할 법적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신속성일겁니다.
성년후견 결정부터 재산처분에 대한 권한을 법원으로부터 신속히 받아야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텐데요,
법률사무소 카라의 경우 아들인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자마자 어머니 소유의 각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를 허가해줄 것을 법원에 별도로 청구하였고, 청구한 지 한 달 만에 의뢰인이 어머니를 대리하여 어머니 소유의 각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이미 납부한 병원비, 세금, 자산관리 비용 등을 정산받고 나머지 금원을 어머니 통장에 입금하여 향후 어머니의 병원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의뢰인의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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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 주주권도 행사할 수 있나요?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분명하지만, 대주주인 피후견인을 대신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간 선례가 없었는데요,
2017년 서울가정법원은 B사가 법원 허락을 받은 경우 성년후견인인 법무법인 A가 피후견인B 의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대표이사·감사·이사를 변경하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년후견인 역할을 하는 법무법인 A가 B씨가 대주주인 회사의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이는 피후견인인 B씨가 주식을 보유한 회사들의 대표이사·감사·이사를 변경하는 것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포함해 피후견인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리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즉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 소유 주식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중요한 사항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성년후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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