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 남아있는 배우자 그대로 두면 안되는 이유
서류상 남아있는 배우자 그대로 두면 안되는 이유
법률가이드
이혼상속가사 일반

서류상 남아있는 배우자 그대로 두면 안되는 이유 

유지은 변호사

장기간 별거 상태로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남편.

그래도 A씨는 서류상이라도 남편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 왠지 방어막처럼 느껴집니다.

악착같은 생활로 어느덧 경제적 기반도 다져 노후도 걱정없는 삶.

남은 재산은 아비없이도 잘 자라준 자식들에게 줄 생각입니다.

하지만 A씨가 바라는 대로 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자 한다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남편과는 이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구요?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서류상 배우자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속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상 남편 그대로 두면 생길 수 있는 상속시 불이익

A씨가 사망할 경우 A씨의 재산은 상속인의 몫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상속인은 A씨가 홀로 키워온 자녀 뿐만 아니라 서류상 존재하는 남편 역시 상속인이 됩니다.

게다가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가 가져가는 상속분보다 0.5배 더 많습니다.

가정을 내팽개친 남편에게 자녀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줘야하는 겁니다.

'남편의 생사를 알 수 없으니 상속재산 안주면 그만 아닌가'

남편의 생사를 알 수 없어 연락이 되지 않으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 처분도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래저래 상속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연락두절된 남편과 서둘러 서류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연락두절 남편과의 서류 정리하는 방법

상속재산을 남편에게 주기 싫다면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왕래가 없다하더라도 남편과의 법률혼 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과 법률혼이 해제되면 A씨의 재산은 오롯이 자녀에게만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연락두절 남편과 법률혼을 해소시키는 첫번째 방법은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입니다.

공시송달 이혼은 배우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이혼소장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 게시판에 해당 서류를 공시한 뒤 공고된 날로부터 2주이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혼이 확정됩니다.

물론 이혼소장이 접수되고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남편의 소재가 확인되면 남편이 이혼소송에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혹시 남편이 재산분할을 요구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별거기간동안 형성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갑자기 나타나 상속재산을 요구하는 아버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모친이 법률혼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채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면 자녀와 아버지는 상속재산을 두고 다툴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은 다하지 않은채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만 탐하는 아버지의 존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상속분을 자녀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이 경우 자녀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햐먼서 기여분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아버지에게 돌아갈 상속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구두로라도 전 재산을 남편이 아닌 자식들에게만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면 사인증여로 주장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말하는데, 이런 약속(사인증여)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류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로 해도 됩니다.

구두 증여의 경우 증여 약속을 직접 듣거나 이를 목격한 제3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인증여가 인정되더라도 아버지가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