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 남아있는 배우자 그대로 두면 안되는 이유
서류상 남아있는 배우자 그대로 두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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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남아있는 배우자 그대로 두면 안되는 이유 

유지은 변호사

장기간 별거 상태로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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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A씨는 서류상이라도 남편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 왠지 방어막처럼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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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착같은 생활로 어느덧 경제적 기반도 다져 노후도 걱정없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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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재산은 아비없이도 잘 자라준 자식들에게 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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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가 바라는 대로 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자 한다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남편과는 이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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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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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전문로펌 법률사무소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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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서류상 배우자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속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상 남편 그대로 두면 생길 수 있는 상속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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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사망할 경우 A씨의 재산은 상속인의 몫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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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때 상속인은 A씨가 홀로 키워온 자녀 뿐만 아니라 서류상 존재하는 남편 역시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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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가 가져가는 상속분보다 0.5배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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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내팽개친 남편에게 자녀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줘야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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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생사를 알 수 없으니 상속재산 안주면 그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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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생사를 알 수 없어 연락이 되지 않으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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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분할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 처분도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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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저래 상속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연락두절된 남편과 서둘러 서류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연락두절 남편과의 서류 정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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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남편에게 주기 싫다면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왕래가 없다하더라도 남편과의 법률혼 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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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법률혼이 해제되면 A씨의 재산은 오롯이 자녀에게만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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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 남편과 법률혼을 해소시키는 첫번째 방법은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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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이혼은 배우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이혼소장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 게시판에 해당 서류를 공시한 뒤 공고된 날로부터 2주이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혼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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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혼소장이 접수되고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남편의 소재가 확인되면 남편이 이혼소송에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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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혹시 남편이 재산분할을 요구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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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기간동안 형성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갑자기 나타나 상속재산을 요구하는 아버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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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이 법률혼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채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면 자녀와 아버지는 상속재산을 두고 다툴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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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장에서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은 다하지 않은채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만 탐하는 아버지의 존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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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상속분을 자녀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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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자녀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햐먼서 기여분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아버지에게 돌아갈 상속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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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구두로라도 전 재산을 남편이 아닌 자식들에게만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면 사인증여로 주장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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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말하는데, 이런 약속(사인증여)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류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로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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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증여의 경우 증여 약속을 직접 듣거나 이를 목격한 제3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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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인증여가 인정되더라도 아버지가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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