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의 증여재산 상속인으로부터 지키는 방법
사실혼 배우자의 증여재산 상속인으로부터 지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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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증여재산 상속인으로부터 지키는 방법 

유지은 변호사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수십년을 함께 살아도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망인의 재산은 모두 상속인의 것입니다.

물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집 명의를 사실혼 배우자에게 넘겼다면 해당 집은 사실혼 배우자의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 사실혼 배우자의 것은 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하게 되면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분만큼 넘겨야할지도 모릅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법정상속분이 침해당했을때 법정상속분의 절반만큼은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실혼배우자가 증여받은 혹은 유증으로 받은 재산을 지키려면 상속인의 유류분청구에 제대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배우자의 증여재산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의 유류분소송 대비 방안

피상속인이 생전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줬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소송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우선은 상속인과 협의를 통해 유류분 분쟁을 해결하는게 좋겠죠.

협의의 여지가 있다면 소송보다는 훨씬 경제적이니까요.

판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유류분과 소송비용을 감안해 적절한 합의금을 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텐데요, 상속전문변호사의 중재하에 협의를 진행한다면 아무래도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할겁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본격적인 소송에 대비해야 합니다.

만일 증여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증여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 사망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재산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증여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게 유리합니다.


유류분에 대비해 사실혼 배우자를 위한 유언장 작성을 앞두고 있다면

유언은 상속에 우선합니다.

즉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대로 집행하고 남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피상속인이 재산을 남기고 싶다면 유언장을 작성해두면 좋은데요,

'전 재산을 사실혼 배우자에게 넘기고 상속인에게는 재산을 남기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명확히 기재한다면 유언 집행 이후 상속인의 유류분 소송시 유리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언의 법적 요건을 갖추어 작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적 하자가 있는 유언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언장 작성시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망인의 전세보증금, 연금은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집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망인에게 법정상속인이 있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망인이 연금 가입자인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족연급 수급자격이 있는데요,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망인의 자녀가 있어도 최우선순위인 사실혼 배우자만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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