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사전처분이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혼 확정 전까지 법원이 임시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내리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1심 판결까지 평균 10개월정도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면 자녀 양육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전이라도 임시로 양육비와 같은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임시양육비 지급과 관련해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할 수 있고, 이혼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양육자 입장에서 법원의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구할 필요가 있는데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임시양육비 미지급시 불이익과 임시양육비 사전처분 결정 불복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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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양육비 미지급하면 강제집행 당하나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행 가사소송법은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처분결정을 받은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임시양육비 사전처분 결정에도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사전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에서 미지급한 임시양육비까지 모두 합해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지급 결정을 내립니다.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등이 작성되면 항소가 진행되더라도 양육비 지급에 관해서는 가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집행 문구가 들어가야되죠.
다만 채무자의 재정 상황이 매우 악화되었거나 급작스러운 장애 발생이나 파산 등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재판부에 소명하여 가집행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양육비가 그대로 최종 양육비로 결정되나요?
임시양육비도 표준양육비산정기준표를 근거로 부부의 합산소득과 재산상황, 자녀의 수, 연령 및 거주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합니다.
물론 부모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양육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임시양육비를 산정할 때 비양육자가 100%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양육부담비율이 결정되면 비양육자는 자신의 비율만큼만 양육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양육자 또는 비양육자가 무직이거나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상황이라도 정부가 정한 최저 양육비는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라도 자녀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최소한의 분담금(일반적으로 월 26~30만원 선)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양육비는 최종적인 양육권이 결정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비용이므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종적인 양육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시양육비 사전처분 결정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임시양육비 산정은 보통 조정절차에서 진행되는데, 비양육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신의 현재 경제상황을 정확히 소명하여 양육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보통 조정절차에서는 양측 소송대리인이 함께 참여해 양육비 산정 및 대응을 하게 되어 있지만, 대리인 없이 조정에 임하거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사전처분 절차에 응하는 경우 비양육자에게는 부담스러운 과다한 양육비가 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으므로 그 재판을 한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이른바 재도의 결정(민사소송법 제446조 민사소송법 제446조(항고의 처리)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양육비 사전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즉시항고라는 절차를 통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즉시항고는 결정처분이 내려진 후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임시양육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면 반드시 기한 내 즉시항고의 절차를 밟아 적절한 양육비 결정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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