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한 가맹금 반환 등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한 가맹금 반환 등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기업법무소비자/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한 가맹금 반환 등 

김은철 변호사

피고 승소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가맹본부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가맹점 개점을 위해 필요한 인테리어 등 비용의 계약금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피고를 상대로 ①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취소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은 채 허위, 과장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합니다.) 제10조에 따라 원고에게 가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가매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이후 원고의 가맹점 개설을 위한 아무런 지원 등을 하지 않았는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6,5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 

본 변호사는 피고 소송대리인으로서 [㉠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허위, 과장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원고가 피고에 대해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 없다. ㉢ 피고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바, 원고에게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 원고 측 사정으로 가맹점 개설을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피고가 가맹점 개설을 위한 준비를 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더 이상 가맹점 개설 의사가 없으니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으로 피고가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다] 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참고] - 가맹금 반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4.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가맹금 반환의 요구)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1.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의 주소ㆍ성명

2.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사실

3.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

4.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실과 그 일자

5. 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금액

6.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날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합니다.) 제7조 제3항,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제10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내지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경우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호, 제3호)

 

그런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제9조 제1항의 규정 내용 위반을 이유로 위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 내용에 의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금의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가맹계약 체결 전이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1.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의 주소ㆍ성명, 2.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사실, 3.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 4. 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금액, 5.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날짜] 등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 내용에 의하여 가맹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10조에 의하여 가맹금으로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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