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9. 9. 선고 2016다247698 판결】
『1945. 8. 15. 해방 직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의 명의가 일본식 씨명이라 하더라도 해방 전후의 창씨개명과 그 복구에 관한 실정에 비추어 그 명의자를 곧 일본인으로 추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씨개명을 한 한국인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 옳다. 다만 그 명의자가 창씨개명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일본식 씨명을 사용하였다는 등 그를 일본인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1971. 3. 9. 선고 71다226 판결,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728 판결 참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5057 판결】
『부동산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그 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부동산이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다 하여 국가 소유로 되는 것도 아니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다4632 판결 등 참조), 국유재산법 제8조에서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지적공부상의 등록절차에 불과하고 이로써 권리의 실체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1759 판결 참조).』
1. 문제의 소재
창씨개명을 한 한국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국가가 구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해당 토지가 귀속재산 또는 무주부동산임을 전제로 한 국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관련법리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는 '귀속재산이라 함은 단기 4281년(1948년) 9월 11일부터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지칭한다.'고 규정하고, 위 최초협정 제5조는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귀속된 일본인 소유 재산은 대한민국정부에 이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본인 소유의 재산이 아닌 부동산은 귀속재산처리법에서 정한 귀속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가단5234609 판결)
그리고, 1945. 8. 15. 해방 직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의 명의가 일본식 씨명이라 하더라도 해방 전후의 창씨개명과 그 복구에 관한 실정에 비추어 그 명의자를 곧 일본인으로 추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씨개명을 한 한국인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 옳다. 그와 달리 그 명의자를 일본인으로 보아 해당 부동산을 귀속재산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명의자가 창씨개명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일본식 씨명을 사용하였다는 등 그를 일본인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반증으로 들어 이러한 추정을 뒤집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1. 3. 9. 선고 71다226 판결,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728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6다247698 판결 등)
한편, 부동산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그 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부동산이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구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다 하여 국가 소유로 되는 것도 아니며, 구 국유재산법 제8조에서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지적공부상의 등록절차에 불과하고 이로써 권리의 실체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5057 판결)
이에 1945. 8. 15. 해방 직전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합니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의 명의가 일본식 씨명이라 하더라도 창씨개명을 한 한국인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 옳고, 이러한 추정을 뒤집지 못하는 한 창씨개명을 한 한국인 소유의 토지는 일본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귀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인 한국인의 상속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 무주부동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가 구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는 소유권의 실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결국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 또는 무주부동산임을 전제로 한 국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라 할 것입니다.
2. 국가의 등기부취득시효 내지 점유취득시효 항변
위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 또는 무주부동산임을 전제로 한 국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국가가 등기부취득시효 내지 점유취득시효 항변을 하는 경우 항변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에 대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여기서 무과실이라 함은 점유자가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음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5057 판결 등)
한편, 국가가 무주 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으로서 그에 관한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따로 있는 등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것이라면 그 토지의 소유자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다4632 판결)
위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45. 8. 15. 해방 직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의 명의가 일본식 씨명이라 하더라도 해방 전후의 창씨개명과 그 복구에 관한 실정에 비추어 그 명의자를 곧 일본인으로 추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씨개명을 한 한국인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 옳다. 그와 달리 그 명의자를 일본인으로 보아 해당 부동산을 귀속재산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명의자가 창씨개명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일본식 씨명을 사용하였다는 등 그를 일본인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반증으로 들어 이러한 추정을 뒤집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1. 3. 9. 선고 71다226 판결,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728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6다247698 판결 등)
그런데 국가가 00이라는 이름이 창씨개명한 한국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등기부상 주소지를 본적으로 하는 제적등본 등을 확인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창씨개명 한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국가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일본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곧바로 그 소유권을 국가로 귀속시키지 않고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이 사건 토지가 창씨개명한 한국인의 소유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적어도 이 사건 토지는 소유자가 따로 존재함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무주부동산 공고절차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것을 계기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개시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무주 부동산이라고 믿은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국가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점유취득시효 항변에 대하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지는 것입니다.(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22944 판결 등)
국가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국가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등재하여 국유림으로 관리하여 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추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용 내지 관리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국가의 점유취득시효 항변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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