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참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본소), 2024므13676(반소) 판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부부 일방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 유지와 관련 없이 적극재산을 처분하였다면 해당 적극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 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1.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 산정 기준시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그 법적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므로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한 재산분할의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원칙적으로 이혼 성립시점에 가장 가까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합니다.
실무상으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등 재산변동이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파탄 무렵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부부 중 일방이 금융계좌에서 돈을 찾거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용도가 생활비나 양육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밝혀진 경우 외에는 인출금이나 부동산 처분대금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가액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하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따라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부부 일방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 유지와 관련 없이 적극재산을 처분하였다면 해당 적극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 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본소), 2024므13676(반소) 판결]
예컨대, 부부 일방의 가출 등으로 인하여 재판상 이혼 소송이 제기된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중복 합산의 우려가 있는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부부 일방의 가출시점과 소 제기 무렵을 기준으로, 부부가 보유한 각 돈이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그 재산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이 정해질 것입니다.(다만, 당사자가 일치하여 가액을 진술하거나 사실조회회신,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나타난 가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액이 정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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