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 임대인으로,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으로부터 명도를 받고 싶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접 임차인에게 연락도 해보고, 도저히 말이 안 통해서 직접 작성한 내용증명도 보내보았지만 임차인은 배짱 영업을 하면서 밀린 월세를 일시에 지급하지도 않고 그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중이었습니다. 답답한 의뢰인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지 궁금해 하시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주셨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의 조력
의뢰인은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저에게 물어보셨고, 순차적으로 1) 변호사 직인이 찍힌 내용증명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3) 명도소송 및 승소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안내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일괄 수임의 경우 비용 부담이 있어서 단계 별 수임이 가능한지 물어보셨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각 단계별 별도 수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드렸습니다.
내용증명의 경우에는 역시 임차인이 별다른 반응이 없었지만, 이후 신속하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피보전권리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으로서의 부동산 인도청구권임을 명시하였고, 가처분을 해두지 않으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할 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전의 필요성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재판부의 결정
재판부에서는 변호사가 작성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한 다음, 그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가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이후 해결과정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결정문을 받는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가처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법원 집행관사무실에 결정문을 제출한 다음 집행관과 함께 현장에서 진행하는 강제집행에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열쇠공을 불러 강제개문을 하였고, 본 변호인은 저희 사무실에서 섭외 가능한 증인 2인을 대동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강제개문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이 상태로 본안 소송에 가더라도 승산이 없으며, 임대인이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임차인의 퇴거를 원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본 변호인에게 연락이 왔고, 본 변호인은 명도소송 본안을 진행하는 경우 패소시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인지시켜 드렸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구체적인 퇴거 일정에 대해서 조율하기를 원했고, 의뢰인 또한 퇴거만 잘 이루어 진다면 어느정도 말미를 주는 것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결론
결국, 임차인은 본안인 명도소송 소제기를 하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강제집행만으로 임차인의 퇴거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장 접수 및 피고 송달 피고 답변, 변론기일 지정 등의 일련의 절차에 몇 개월이 소요되었을텐데, 의뢰인은 그보다 훨씬 더 신속하게 퇴거라는 결론을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
백인화 변호사의 조언
임차인에 대한 명도는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의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의뢰인의 필요에 따라서 절차를 나눠 개별 수임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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