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자]보호명령 인용, 가해자 실형 선고
[아동학대 피해자]보호명령 인용, 가해자 실형 선고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폭행/협박/상해 일반

[아동학대 피해자]보호명령 인용, 가해자 실형 선고 

백인화 변호사

피해자보호명령 인용

부****

사건 개요

피해 아동은 아버지의 주취 폭력 피해자로, 가정 내에서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머니의 경찰 신고로 사건이 접수되었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가해자인 부친의 지속적인 합의 종용으로 위험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아동학대 사건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에 억지로 합의에 응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피해아동 대리인으로 선임된 본 변호인은 피해아동과 직접 만나 아동 본인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직접 전해 들었습니다.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집안일로 치부하기엔 이미 선을 넘었다는 판단에,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치

이에, 본 변호인은 신속하게 피해아동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법원에 신청하였고, 법원에서도 사태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인지하여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아동에게 접근하지 말고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보호명령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아동학대 사건 공판과정에 피해아동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아동으로부터 청취한 사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특히 술에 취해서 벌어진 가정내 폭력 사건의 경우, 술에 취하지 않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아무리 반성문을 쓰고 재범 방지의 태도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신뢰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결과

피해아동이 원하는 것은 가해자로부터 분리였고, 향후 가정폭력 상황에 놓여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래의 피해 상황에서도 벗어나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백인화 변호사의 조언

아동학대의 피해자인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분리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접 연락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린 아동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아닌 다른 부모가 적극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모 모두가 가해자이거나, 나머지 부모가 방치하는 경우에는 피해 아동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인 피해아동은 피해자 대리인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시고, 즉시 가해 상황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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