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후 대응 절차 완벽 가이드 - 속기록 열람 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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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후 대응 절차 완벽 가이드 속기록 열람 등사 

주상현 변호사

증인신문 속기록을 포함한 사건 기록 전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성패는 적시 대응과 증거기록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통상 형사절차에서 증인신문 절차는 가장 마지막에 진행됩니다. 증인신문과 함께 최후변론을 마치고 선고기일이 잡히기도 합니다. 이제 증인신문 기일 이후 선고기일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은 증인신문 이후 대응 절차에 관해 포스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인신문 속기록이란?

형사사건에서 열람 및 등사 대상이 되는 사건 기록에는 고소장, 진술조서, 제출자료, 공소장,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 녹취서(속기록) 등도 포함됩니다. 증인신문 속기록은 단순히 증언을 요약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증인의 진술 모순이나 새로운 논리적 허점을 찾아낼 수 있는 핵심 자료입니다. 재판 단계에서 증인신문 녹취서를 확보해야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대상기관

  • 수사단계 : 수사단계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에 기록이 보관되어 있으므로 해당 수사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재판단계 :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은 해당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신청하며 재판방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증인신문 속기록 신청은 보통 재판단계에서 신청합니다.


3. 신청자격

  • 피고인 및 변호인 등 : 피고인과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비교적 폭넓게 허용됩니다.

  • 피해자 :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 역시 소송 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증인: 증인은 자신이 법정에서 진술한 증인신문에 관해 조서(속기록 포함) 등을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가. 신청서 제출 :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대법원 사이트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인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 등을 기입하시고, 소명자료를 명시합니다. 팩스로 신청 시 위 소명자료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사용목적은 용도에 맞게 체크해 줍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건을 위해 증인신문 녹취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 재판 준비"를 체크합니다.

  • 원본 내용은 속기록, 녹취서 등을 체크해 줍니다. 저는 혹시 몰라서 둘 다 체크하는데 법원의 안내를 받아 수정하시면 됩니다.

나. 방법 : 방문 접수 또는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각 법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열람등사실의 전화번호 및 팩스 번호를 공개해 놓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제대로 전송이 되었는지 반드시 유선으로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다. 허가결정: 신청서 제출 이후 담당 재판부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통상 1~2주 이상 소요됩니다. 따라서 증인신문 기일 직후 곧바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판결선고 직전에야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라. 열람/등사: 허가 결정이 나면 지정된 장소(법원 기록 열람실 등)에서 열람하거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복사(등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 열람실 직원이 직접 신청인에게 전화를 해서 해당 직원과 일정을 조율을 하시면 됩니다. 법원 직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바로 받지 않으면 일정이 계속 밀릴 수 있습니다^^;

마. 수수료: 열람 및 등사에 대한 수수료(인지, 복사비 등)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상 500원에서 1,000원 내외이니 현금을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인지의 경우 법원 내부에 위치한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피해자 대리일 경우 인지대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금액 등을 안내를 받아 필요시 구입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유의사항

재판부의 재량 또는 관련 법에 따른 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열람 또는 등사가 거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등사가 아닌) 열람만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 없이 개인적으로 신청할 경우 절차상 착오나 기록 누락 등으로 시간만 낭비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 조언을 넘어, 기록 확보 및 최종 변론까지 의뢰인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변론기일 직후 신속하게 해당 속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의뢰인의 사건 대응에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발췌하여 변론에 활용해 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 및 수임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로톡 및 네이버 검색 활용).

위 내용은 법률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내용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미리 검토를 마치신 후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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