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로 피소되었을 경우 검사의 공소사실에 맞서 무죄를 주장하는 전략과 법리적 포인트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회사 자금 관리자, 재단 이사, 혹은 동업 관계의 공동 관리인 등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칫 자금 사용을 잘못되면 횡령죄로 수사 받거나 피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1. 횡령죄의 구성요건과 법리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할 경우 업무상횡령죄(제356조)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의 주된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위임, 사무관리, 신의성실의 원칙 등 위탁관계가 존재해야 함)
객체: 타인 소유의 재물 (자신의 소유가 아닐 것)
행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적으로 실현)
주관적 요건: 불법영득의사 (자기 소유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
2. 무죄 주장의 핵심 전략
횡령죄로 기소되었을 때 무죄가 인정되려면 다음 두 가지 구성요건을 주로 다투어야 합니다.
가. 신분 관계 부인
주체 요건에 대해서 다투는 것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신분적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피고인이 비록 재물을 사용했더라도, 타인의 재물에 대한 보관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주체요건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해당 재물 소지는 단순히 사실적인 점유에 불과하거나, 법령, 계약, 관습, 사무관리 등에 근거한 특별한 보관 의무가 없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불법영득의사 부정
불법영득의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재물을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영득의사 인정 사례
회사의 대표가 사적 용도로 회사 자금을 임의 인출하면서 적법한 이사회 결의나 변제기 약정이 없는 경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보조금 등을 개인적 목적은 물론 회사를 위하는 면이 있었더라도 제한된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영득의사 부정 (무죄 주장 가능 사례)
경비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일시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였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면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필요경비였던 경우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회사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자금을 활용한 경우
일시적인 관리 위임에 불과하며 재물을 위법하게 처분하려는 영구적 또는 본권 침해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다. 변호 전략
결국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적 영득 목적이 아니라, 합리적인 경영 활동의 일환이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회계 처리 내역 등)를 충실히 준비하여야 수사나 소송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횡령죄는 법리적 난이도가 높으며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가 유무죄를 결정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죄 사건의 경우 초동 대처가 매우 중요하며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자 신문 단계의 진술부터 재판 과정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공소사실의 법리적 부인, 증거의 신빙성 다툼 등을 깨뜨리는 입체적인 변론 전략으로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위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리를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며 개별 사건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으르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 판단을 하시거나 의사결정을 하시기 전 법률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횡령죄와 관련하여 법적 조력을 받거나 수임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로톡 프로필/네이버 검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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