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 및 강제집행신청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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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 및 강제집행신청 절차 안내 

주상현 변호사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이후 제가 곧바로 진행한 강제집행신청 절차에 관하여 포스팅을 남겨 봅니다.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1.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문 송달 및 출력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신속히 집행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고 채권자용, 채무자용 결정문을 모두 출력합니다.


2. 강제집행신청서 작성

가. 강제집행신청서 양식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 사무실에도 양식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수기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나. 작성 및 제출 유의점

  • 위 양식에서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굵은 선으로 표시된 안쪽 부분)은 모두 기입하셔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에 기입된 내용을 참조하여 기입하시면 됩니다.

  • 채무자 및 채권자 가급적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까지 모두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입하지 않으면 집행관 사무실에서 수기로 기입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나 채권자가 법인일 경우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도 준비해 갑니다.

  • 채무자나 채권자가 여러 명일 때는, 예를 들어 채무자 1. 김OO, 2 이OO, 3. 박OO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하고, 채무자의 주소 란에 위 채무자 1.의 주소 , 채무자 2.의 주소 ~, 채무자 3.의 주소 ~~로 각각 기입해 주면 됩니다. 혹은 별지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잘못 기입하더라도 너무 겁먹지 마세요.
    집행관 사무실 직원이 지적해 주면 해당 부분을 보정해 주면 됩니다(사무실을 다시 왔다 갔다 해야 하므로 조금 번거로울 뿐입니다).

  • 강제집행 신청서의 경우 집행문 소재지를 잘 기재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의 별지 목록을 참조하여 정확히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주소 및 집행 대상을 특정해 주어야 합니다.

  • 강제집행 신청서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고 대리인(법률사무소, 법무법인)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제출할 때에는 제출하는 (담당) 변호사 1인의 이름만 기입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문에 해당 변호사 이름이 명기되어야 합니다. 간혹 담당 사무관이 담당 변호사 이름을 빼먹는 경우도 있으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에 담당 변호사 이름이 반영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혹여 수정해야 할 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 개인 도장, 위임장 등도 지참해 갑니다.


3. 집행관 사무소로 출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제4별관에 집행관사무실이 있습니다. 동관 뒤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정없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왔습니다(보정이 나오면 사무실에 한 번 더 왔다 갔다 해야 하므로 매우 귀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4. 그 이후 절차

  • 은행에 집행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은해강제집행 청 접수를 무사히 마치면 집행관실은 강제집행 신청인에게 접수증과 납부서(집행비용 예납 비용)를 제공합니다. 이제 위 납부서를 들고 바로 옆에 있는 신*은행으로 향합니다. 참고로 집행비용 예납 비용은 현금만 받으며 당일 제출만 가능하다고 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원 안에 있는 신*은행에 곧바로 (현금) 납부하시는 게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 증인 2명과 열쇠공 1명을 섭외합니다. 집행관실에 전*열쇠라는 곳 연락처가 있네요. 이곳에 위임을 할지 혹은 다른 곳에 위임할지는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의뢰인과 상의해보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 후속절차(강제집행신청)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및 강제집행 신청은 난도가 높지는 않으나 여러모로 번거로운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민사법 전문 변호사로 각종 부동산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민사 본안 외 가처분 절차 만을 진행하기도 하므로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로톡, 네이버 검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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