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의사대로 재산을 처분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보다 우선합니다.
즉 유언장대로 재산을 처분한 뒤 남은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통상적인 상속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유언의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그 효력을 따져봐야 합니다.
무효라면 유언의 내용은 집행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피상속인 사망 후 유언이 여러 종류의 형태로 존재한다면 어떤 유언에 따라야 할까요?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유언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유언집행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장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작성날짜를 확인하세요
유언장이 다수 존재한다면 더 늦게 작성된 유언장의 효력이 우선합니다.
날짜 순으로 유언의 내용이 상이하다면 나중에 작성된 유언이 앞서 작성된 유언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것으로 해석되구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거나 상반되지 않다면 유언 모두 유효하며, 유언자의 최종 의사에 따라 전체 내용을 합쳐서 효력을 인정합니다.

유언공정증서가 있는데 뒤늦게 자필유언장이 발견되었다면 유언공정증서의 효력은 없어지나요?
자필유언장의 작성날짜가 유언공정증서보다 나중이라면 앞서 언급한 원칙대로 자필유언장이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다만 자필유언장의 경우에는 적법하게 작성된 것인지 따져봐야합니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뒤늦게 작성된 유언이라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필 유언장이 발견되었다면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 검인을 통해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면, 유언 집행자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며, 상속인들에게 유증을 이행합니다.
법정상속인이 3인이고 유언장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공동유언집행자는 법정상속인이 3인이 되므로, 유언 검인조서로 유언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유언집행자 과반수가 동의해야만 합니다.
유언장이 적법 유효하고, 그에 따른 유언 집행이 적법한데도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공동유언자를 대신하여 법원이 동의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없는 유언도 효력있을까?
유언장은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장 없이 유언자의 뜻만으로는 유언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민법에 명시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 가지 방식 중 하나를 따라야 합니다.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자신의 재산을 어떤 식으로 남기겠다는 의사 표시이자, 사망과 동시에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단독행위이자 요식행위입니다. 때문에 유언은 상속에 우선합니다.
즉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면 무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유언을 만일 사망하기 직전 남겼다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볼 수 있고 평상시 유언처럼 남긴 말이 있다면 이는 사인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수증성에 의한 유언이나 사인증여의 경우에도 법적 효건을 갖추고 있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증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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