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이란 법령에 따라 돈, 유가증권 등 물품을 국가기관인 법원 산하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의미하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고 했으나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채무 이행을 위한 법적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범죄피해를 입었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피고인은 자신의 형을 낮추기 위해 법원에 합의금 명목으로 공탁을 걸어둘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갚으려 하지만, 채권자를 알 수 없거나 채권자가 채무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법원에 돈을 맡겨두기도 하구요,
가압류 신청시 채권자가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공탁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법원에 공탁된 돈은 이후 찾아갈 수 있는데요,
권리자가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못하거나 사정상 찾아가지않아 법원에 잠자고 있는 휴면공탁금이 연평균 1천억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특히 공탁금 권리자가 사망하게 되면 공탁금에 대한 권리도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해당 공탁금을 대신 찾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공탁금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공탁금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상속공탁금의 조회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 http://ekt.scourt.go.kr 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상속공탁금 란을 클릭하신 후 신청인과 피상속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가족관계등록정보 이용 동의, 후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상속인의 본인 인증을 하면 됩니다.
이때 상속공탁금을 조회할 수 있는 신청자는 공탁금권리자의 상속인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공탁 내역이 있다면 공탁 내역을 확인한 후 지급절차 안내문에 따라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차인 사후 망인의 전세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은행이 망인의 예금을 공탁하는 예가 늘고 있으므로 상속인이 알지 못하는 상속공탁금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혹시 모를 상속공탁금의 존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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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탁금 수령시 인감이 필요한 경우
공탁금이 1천만원 이하라면 신분증만 가지고도 수령할 수 있지만,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신분증, 인감도장,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로,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읍·면·동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인감도장을 미리 제작하거나 신고할 필요 없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서명하는 것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법인이 찾는 경우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공탁금은 어떻게 찾나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사망자의 상속공탁금은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공탁내역을 조회한 후, 상속인 전원의 위임을 받아 대표 상속인이 공동인증서 본인 인증을 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공탁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사망자의 공탁내역 확인에 대한 위임을 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도 해당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만큼만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공탁된 금전의 출급을 청구했으나 공탁관이 첨부 서류만으로는 진정한 상속인인지 판단할 수 없어 불수리했거나 상속인간 다툼으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상속인인지 판단할 수 없어 불수리된 경우라면 공탁자인 법원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을, 다른 상속인과 공탁금 관련 다툼이 있는 경우는 상속인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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