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내 토지위 타인의 건물 철거한 사례
[토지인도] 내 토지위 타인의 건물 철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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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내 토지위 타인의 건물 철거한 사례 

황성하 변호사

승소

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 황성하 대표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지어진 건물에 대한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간혹 아무런 권원도 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측량기술이 발달한 요즘이라면 더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대로 놔뒀다가는 점유취득시효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땅 주인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주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하라고 다투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가 그러한데요, 이하에서는 의뢰인의 토지 위에 권원 없는 건물을 보유하던 며느리를 상대로 소송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아들의 배우자, 즉 며느리가 의뢰인의 허락을 받아 의뢰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건축은 중단되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이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전 며느리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의뢰인에게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안그래도 이혼하며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한 며느리는 몇 년간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집을 짓고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해 거금을 들여 토지를 매입했던 의뢰인은, 토지 위 짓다만 건물은 흉물이 되어가고 세금만 계속 내는 입장이 되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열의 전략

열은 이 사건의 모든 전말을 자세히 담은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애초에 상대방(며느리)이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할 권원이 있다는 변명할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며느리의 이혼 및 의뢰인의 토지 반환 요청으로 이 사건 토지의 무상임차 계약은 해제되었음을 주장하였고, 며느리에게는 별다른 지상권이 있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며느리는 최초에는 토지이용 권한이 있다는 주장을 하며 버텼으나, 열의 계속된 주장증명에 결국 열의 모든 청구를 인정하였고, 법원은 열이 작성한 소장의 청구원인과 같은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 위 건물을 철거할 수 있게 되어 수억을 주고 구입한 토지에 관한 재산권을 맘껏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자신의 토지 위에 타인의 건물이 지어진 경우, 오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다투어 건물을 헐고 토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열의 황성하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토지를 꼭 지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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