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피부 리프팅시술 화상 - 합의금 830만원
[의료과실] 피부 리프팅시술 화상 - 합의금 830만원
해결사례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의료/식품의약

[의료과실] 피부 리프팅시술 화상 합의금 830만원 

황성하 변호사

합의금 830만 원

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 황성하 대표변호사입니다.

한국의료변호사협회 이사이자 의료/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서 수행한 의료분쟁 조정(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료분쟁 조정을 통해 리프팅 시술 중 화상을 입은 의뢰인에게 83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드린 사례

의료분쟁조정 제도가 무엇인지, 생소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제도에 대하여 먼저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의료분쟁조정이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의료사고의 피해자(환자)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시 1심 판결에 평균 26.3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90일에서 최대 120일사이에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므로, 소송보다 신속하고 간편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조정은 조정결정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양 당사자 모두가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때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큰 이점이 있어 의료사고의 피해자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는 제도입니다.

 

사건요지

 

  의뢰인은 2024. 10.경 상대방 의원에 간단한 스킨케어를 위해 방문했습니다. 상대방 의원의 상담실장은 ‘우리 의원의 OOO 리프팅 시술은 바로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다.’며 시술을 권하였고, 의뢰인은 ‘현재 결혼을 준비하고 있고,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재직 중이기 때문에 절대 화상이나 흉이 생기면 안된다.’며 우려를 표했음에도, 상담실장은 ‘연예인들도 스케쥴 당일에 시술받고 바로 활동을 한다. 위험할 문제가 없다. 실력있는 의사를 붙여주겠다.’며 안정성을 자신하였습니다.

 

이를 믿은 의뢰인은 시술을 받았는데, 의뢰인이 시술 중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상대방 의원은 이를 무시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이마와 볼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진물이 나오는 의뢰인을 보고도 상대방은 의원 ‘별 다른 문제가 없어보인다.’며 스테로이드 연고를 주고 의뢰인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화상전문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2도 화상이었고, 흉터제거를 위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상대방 의원은 보상을 거부하였기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열의 조력

 

법률사무소 열의 황성하 변호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며, 기존에 이미 지출한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상대방 의원의 의무기록지, 화상치료 병원의 진단서, 성형외과의 향후치료비추정서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상대방 의원의 처치 및 사후 조치에 과실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조정기일에 의뢰인 대신 출석하여 상대방 의원과 일부 조정위원들의 의견에 적극 반대변론을 펼치며 의뢰인의 피해상황, 의뢰인의 직업 등을 강조하고 상대방 의원의 과실을 요목조목 짚어 공격하였습니다.

 

합의 성립

 

조정위원들과 상대방 의원은 모두 3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내었으나, 황성하 변호사는 향후치료비 및 치료 후에도 남을 수 있는 흉터를 지적하며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도 불사한다는 자세로 합의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결국 금 830만 원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서 작성 이후 의뢰인은 합의금을 곧 지급 받음으로써 오랜 기간 고통받은 사건을 만족스럽게 일단락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입는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의사나 의료기관에 물어 환자와 그 가족들의 손해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의사 또는 병원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의료인의 과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의료분쟁은 다른 사건과는 달리 전문적인 의학 지식 및 각종 증거를 모으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한 절차를 오로지 홀로 감내하시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므로, 피해자의 고통을 보듬는 동시에 전문성에 기반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분쟁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위와 같이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황성하 변호사에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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