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고액학비로
월 1,000만원 양육비
조정이혼 성공한 사례
이다슬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한 이혼소송 대리인입니다. 배우자와 이혼과정에서 큰 쟁점이 되었던 것은 자녀들에 대한 이혼시양육비 부분이었는데요.
저희 의뢰인이 두명의 자녀들의 친권양육권을 갖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으나, 양육비 결정 부분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자녀들이 "국제학교" 에 다니고 있어 매월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비용 지출이 매우 컸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이에 대한 부분을 조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1인당 500만원 씩, 매월 합계 1,0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에 성공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이혼시양육비는 표준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자녀의 수, 기타 추가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그런데 일반 학교가 아닌 국제학교의 경우 수천만 원의 고액학비에다, 학생들마다 별도의 학원비나 레슨비, 의식주에 드는 생활비, 의료비 등의 지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이혼시양육비와는 달리 살펴볼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고액학비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양육비도 높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조회 및 실제 자녀양육에 드는 비용산출 등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1인당 500만원씩→ 월 1,000만원 양육비 인정
"조정이혼"은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등을 당사자들이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고, 이를 법적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로 작성한 뒤 절차를 끝내게 되는데요. 이러한 특성으로 양측이 원하는 결과를 가깝게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혼은 서로 조정안에 이의없이 동의해야만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일방이 이를 거부한다면 소송절차로 이어져 법원의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도 만약 조정이 아닌 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면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텐데요. 경험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내 상황에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향후 양육비 증액도 가능하지 않을까?
'양육비가 부족하면 나중에 증액할 수도 있는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상대방도 증액에 동의하면 다행이지만, 대게는 양육비증액을 적극 방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경우 법원에 변경청구를 통해 다투어야 하는데, 증액이 필요하다는 합당한 변경 사유 및 근거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두 사람이 이혼한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양육비가 결정되었다고 보이고, 당장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이혼시양육비를 결정하는 단계부터 심사숙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국제학교 재학이나 유학 등 고액학비와 같은 사유는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경험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케이스의 이혼분쟁을 조력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상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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