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
양형에 신경쓰셔야 합니다!
초기 스토킹처벌법 시행 당시에는 관련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해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분들이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현재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현재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여도
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의 이유는 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확대됨은 물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진정한 의미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기 때문입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록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는 폐지되어 더이상 적용되지 않는다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합의를 위해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연락하는 일은 삼가셔야 합니다. 해당 범죄 자체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자칫 합의를 요청하는 연락도 추가적인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실제 이다슬 변호사 피해자 대리 잠정조치 결정 성공사례 -
따라서 관련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직접 해결하려 하시기 보다는 종로형사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수사단계부터 차근차근 대응해나가시면서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당히 두려워할 수 있는 만큼, 변호사의 대리로 합의 의사, 합의금 액수 등을 확인하고 조율해나가는 것이 좋은데요.
또 합의 시 더이상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거나, 거주지 등을 변경하여 우연으로도 마주치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음을 약속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스토킹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는 본인의 강한 의지는 재판부에 개전의 정이 있음을 보여주는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선처를 적극 탄원하는 점 참작해 선고유예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인데, 단지 피해자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새벽 3시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다시 접근하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일주일 뒤 자신의 휴대전화 기능에서 발신자표시제한 설정으로 피해자에게 7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가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법정에 직접 출석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면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나, 실제로는 아무런 형을 내리지 않는 판결입니다.
전과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결과가 하겠으나, 위 사례처럼 범죄의 정도가 경미해야 하고,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여러 양형요건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스토킹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크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1심에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를 진행하시더라도 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1심에서 반영되지 않는 추가양형요인들이 있어야 감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사건 초기부터 경험많은 종로형사법률사무소를 통해 최선을 다해 대응해나가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에서 피해자, 피고인 모두를 대리하여 사건을 조력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상담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