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들 간 금전문제
공갈협박죄로 처벌될 수도 있어
흔히 공갈협박죄라 불리는 이 범죄의 명칭은 <공갈죄> 입니다. 공갈죄의 수단이 '협박'이기 때문에 흔히 공갈협박죄라고도 칭하며, 편의상 이하 공갈협박죄라 칭하겠습니다.
본 범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는 범죄입니다.
실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더라도 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고, 실제 사례들을 보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구금되는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게 되신 분들이라면 광화문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성있는 법률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받아야 할 사정이 있었는데도 처벌될까?
공갈협박죄와 관련하여 '받아야 할 돈을 요구한 것 뿐인데 어떻게 범죄가 되냐'고 억울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겁을 먹게 할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 보기 어렵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정도로 협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를 통해 금전을 취득하였다면 공갈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갈협박죄 벌금 가능할까?
관련 혐의로 기소된 분들께서 가급적이면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실테지만, 이는 금전을 편취한 범죄인데다 그로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나 요구한 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선고합니다.
따라서 공갈협박죄 벌금에 그치고자 하신다면, 광화문형사전문변호사와 그러한 금전 요구에 나아가게 된 경위에 대한 타당성있는 주장과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 제출 등을 통해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 있어, 공갈협박죄 벌금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의 대표이고, 피해자는 이곳에서 매니저로 고용되었어 약 10개월간 근무한 자입니다.
이 사건 식당은 운영 중 계속 손실이 발생하면서 결국 폐업을 하게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며 폐업 시 발생한 손실금 중 일부인 1억 6,000만원을 보상하라 주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죽이고 싶은데 참고있는 거다'라며 위협하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겁을 주기도 하였는데요.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업관계에서의 손실금 분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아 공갈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부담할 손실금 액수를 일방적으로 확정한 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과 함께 그 지급을 요구하여 지불각서까지 받아낸 사실을 고려할 때, 단순한 일시적 분노의 표출에 불과하다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금을 출자하고 피해자가 주된 운영을 맡기로 하여 레스토랑을 개업하였고, 둘 사이에 수익금 배분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점 등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볼 사정들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 벌금 400만원 형에 그친 사연입니다.
한편 공갈협박죄 고소 사안을 법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빠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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