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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변의 성공사례] 부동산매매계약해지 피고로 완벽히 승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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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변의 성공사례] 부동산매매계약해지 피고로 완벽히 승소한 사안 

황정환 변호사

승소(전부인용)

서****

용도변경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한 원고에게 피고대리로 원고의 계약의 해지주장이 이유없음은 물론 나머지 잔금까지 반소로 전부인용받은 사안


1. 사실관계

원고는 자신의 매수대상이었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의뢰인)들이 이 사건 건물을 다세대주택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지 못함을 알고도 매매계약의 체결과정에서 그 의사를 표시한 원고에게 이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로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기지급한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 건물의 지분소유자들이었던 피고들 위 소송의 소장을 수령하고 대응을 위하여 황정환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쟁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위 건물을 매수하였고, 위와 같은 원고의 동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에게 고지되어 위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으나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 위 건물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져 위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므로,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과 명도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피고들(의뢰인)로서는 1) 당해 내용에 관하여 계약내용의 편입이 없으며 2) 이는 단순히 표시 되지 않은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고 3)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야 하였습니다.

3. 소송전략

황정환 변호사는 피고측 대리로서 1) 이 사건 건물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위 건물을 매수한다는 점을 고지 받지도 못하여 계약내용의 편입이 되지 않았으며 3) 원고에게 위 건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체결한 중과실이 있으므로 민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아울러 반소로 매매대금 중 원고가 매수자로서 지급하지 않은 잔금상당액을 반소청구하였습니다.

4. 판결

법원은,

황정환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다세대주택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1) 피고들에게 용도변경에 필요한 행정절차의 협조의무를 정하는 특약사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위와 같은 건물의 용도변경이 반드시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이 사건 건물 3층에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가 가능한지 여부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고들이 건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고지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2)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며 3) 매매계약이 유효한 이상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대부분 이유있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대부분 인용하는 피고 전부승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5. 소회

부동산관련 사건으로 현재 판례법리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법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소송이었고 원고의 청구들도 일응 이유를 갖추어 주장되어 상당한 난이도가 있는 소송이었으나 모든 부분을 철저하게 방어하고 가능한 항변을 모색하여 결국 의뢰인들에게 최고의 결론을 갖고올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수행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항상 이렇게 소송을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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