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의료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한 사안에서 피고소인을 변호하여 수사기관에서 전부 불송치를 받은 사안
1. 사실관계
피고소인은 의사로서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던 중 고소인을 업무상 과실로 상해하였다는 점으로 고소당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된 후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황정환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쟁점
의료행위는 일단 업무상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맞으나 전문적 행위로서 결과채무를 지는 것이 아니므로 특수 업무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업무상 과실치상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1) 피고소인의 의료행위에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는지 2) 이 사건 상해가 피의자의 업무상 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상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3. 변론전략
황정환 변호사는 피고소인의 변호인으로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입회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1)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 및 개연성을 근거로 이를 인정할 수 없고 2) 과실유무의 판단에 있어서 같은 업무 혹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사고 당시의 일반적 의학의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의료 사고에서 의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을 수사기관이 증명하여야 하며 3) 현대의 의료기술상 치료행위가 적절하였고 피해자의 부주의 개입사실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황정환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피의자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5. 소회
고소사실이 의료행위에 관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내용상 상당히 어려운 변론이었으나 생물학을 공부하였던 경험 및 많은 의료소송의 경험으로 가능한 변론을 모색하여 결국 의뢰인에게 최고의 결론을 갖고올 수 있었고, 의료행위 등 전문영역에 관하여 의뢰인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황정환 변호사의 전문성을 확인 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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