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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변의 성공사례] 점유취득시효로 원고 토지소유권을 가져온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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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변의 성공사례] 점유취득시효로 원고 토지소유권을 가져온 사안 

황정환 변호사

승소(전부인용)

서****

원고의 토지인도소송에 대하여 반소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이를 인용받아 의뢰인에게 계쟁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받게 해드린 사안


1. 사실관계

원고들은 자신들 소유의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뢰인)가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10년간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소송의 소장을 수령하고 대응을 위하여 황정환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쟁점

원고들은 자신들이 상속에 기한 등기부상 소유자이므로 피고가 계쟁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10년치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의뢰인)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당해 계쟁부분의 토지 및 인접토지를 2016년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매도인이었던 종전 매도인은 1986년부터 이를 점유하고 있었는바 1) 종전매도인 혹은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인정되는 것인지(자주점유와 타주점유, 과대부분에 해당하는 점유이전인지) 2)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3) 종전 매도인의 점유를 피고가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3. 소송전략

황정환 변호사는 피고측 대리로서 1) 점유취득시효는 원시취득이어서 권리취득의 효력이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여 원고에게는 점유권원이 부정되고 2) 계쟁토지인 상린토지 침범부분이 원고의 주장과 달리 아주 극소한 부분에 해당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며 3) 상속인들은 계쟁토지의 점유토지 중 제3취득자로 볼 수 없으므로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며 4)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임대차관계의 사정 등은 모두 입증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판결

법원은,

황정환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는 종전 매도인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면서도 원고는 제3취득자라고 볼 수 없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둘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16. 6. 1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주장에 따라 이는 자주점유로 판단되며 과대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입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인용하는 피고 전부승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5. 소회

법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소송이었고 원고의 청구들도 일응 이유를 갖추어 주장되어 상당한 난이도가 있는 소송이었으나 모든 부분을 철저하게 방어하고 가능한 항변을 모색하여 결국 의뢰인에게 최고의 결론을 갖고온 소송이었습니다. 어려운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수행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항상 이렇게 소송을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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