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여, 의뢰인의 여정을 함께하는
법무법인 여정 이민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을 앞두고,
상대방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신속하게 가압류결정을 받아낸 최근 업무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로 상당기간 별거중이었는데,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의뢰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이 발생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배우자가 부동산이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의뢰인과 상의없이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상대방이 임의로 처분하여 은닉할 경우
추후 재산분할대상이 감소하지 않을까 우려하였는데요.
여러 여건상 당장 이혼소송을 제기할 상황이 아니었기에
담당변호사인 저의 권유로 우선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변호사로서 전략과 대응>
채권자의 담당변호사로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혼인생활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혼등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이혼소송 제기 시 본안소송의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바,
그 사이 채무자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다른 제3자에게 매매,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가)압류를 당할 경우,
후일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 승소한다 하더라도 직접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없게 되거나 또는 현저히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임을 밝혔습니다.

<판결의 결과>
가압류를 신청한지 2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가압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난 부분은 게재하지 않으며, 법리와 결론이 드러난 부분을 중심으로 인용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